Page 1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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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Question                                                                                   지
               11      지역가입자  경감을  받는데  한시적  감액을  받을  수  있나요?                                            역

                                                                                                         보
                  ➜ 지역가입자  농어촌경감,  세대경감  등을  받더라도  지역  한시적  감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험
                                                                                                         료
                    ✔ 따라서, 기존 보험료 경감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감액을 함께 적용받아 지역 세대경감률 최고 50%를
                     초과하여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부
                                                                                                         과
                                                                                                         관
                                                                                                         리

              Question
               12      지역 한시적 감액대상자였으나, 직장가입자로 1개월 미만 있었는데 한시적감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한시적  감액이  중단되므로,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1개월만  냈어도
                     한시적  감액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월 중(매월 1일 제외) 취득․상실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 한시적
                     감액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직장가입자  취득  2018.8.5.  직장가입자  상실  8.25.
                    ✔  매월  1일  기준으로  자격,  증번호,  가입자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지역  한시적  감액  종료  여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Question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으로 지역 한시적 감액 종료되었다가 다시 자격 및 부과자료가 감액요건에
               13     해당되었는데  한시적  감액도  다시  적용될  수  있나요?

                  ➜ 지역  한시적  감액이  종료되면,  다시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되지  않습니다.
                    ✔  ‘18.7.1.  경과  후  지역자격  취득  등으로  한시적  감액을  받지  못하는  세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Question
               14      국세청  경정소득  등으로  추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의 소득이 소급하여 경정되었다면, 각각의 해당 월에 대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므로  보험료의  환수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즉, 소득 소급 경정으로 인해 해당 월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월 보험료에 적용된 지역
                     한시적  감액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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