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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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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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가입자의 한시적 감액 중 ’18.7월에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여 500만원을 초과하였는데 감액 지
3 받을 수 있나요? 역
보
➜ 연금․근로소득의 평가 율은 계속 20%를 적용하여 감액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료는 30%로 계산합니다. 험
료
✔ 기존 평가소득 대상 세대의 보험료가 개편으로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20%를 적용하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
과
✔ (예시) 연금소득 2,500만원인 경우 평가 율을 적용하면 관
리
• 20% 적용 : 2,500만원 × 20% = 500만원
• 30% 적용 : 2,500만원 × 30% = 750만원
⇒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대상 여부는 500만원으로 적용하여 판단하고, 보험료는 750만원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Question
4 지역 한시적 감액 대상 기준인 재산금액 5억9,700만원에는 전월세도 포함되나요?
➜ 전월세금액, 재산공제 등을 포함하여 재산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재산등급표의 34등급 이하 재산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실제 퇴직한 날이 개편 시행일 이전인 ’18.6.29일인데 퇴직신고를 지연했는데. 한시적 감액을 받을
5 수 있나요?
➜ ’18.6.30.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이므로 지역 한시적 감액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인상분 전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6 ’18.7.15. 직장에서 퇴직하였는데,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이 되나요?
➜ 지역 한시적 감액은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18.7.1. 이전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개편
시행 후인 ’18.7.15.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감액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재산 기준은 감액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기존보다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감액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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