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91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Question
                     지역가입자의  한시적  감액  중  ’18.7월에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여  500만원을  초과하였는데  감액                       지
                3     받을  수  있나요?                                                                        역
                                                                                                         보
                  ➜ 연금․근로소득의 평가 율은 계속 20%를 적용하여 감액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료는 30%로 계산합니다.                          험
                                                                                                         료
                    ✔ 기존 평가소득 대상 세대의 보험료가 개편으로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20%를  적용하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
                                                                                                         과
                    ✔ (예시)  연금소득  2,500만원인  경우  평가  율을  적용하면                                             관
                                                                                                         리
                          • 20%  적용  :  2,500만원  ×  20%  =  500만원
                          • 30%  적용  :  2,500만원  ×  30%  =  750만원
                              ⇒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대상 여부는 500만원으로 적용하여 판단하고, 보험료는 750만원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Question
                4      지역  한시적  감액  대상  기준인  재산금액  5억9,700만원에는  전월세도  포함되나요?

                  ➜ 전월세금액, 재산공제 등을 포함하여 재산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재산등급표의 34등급 이하 재산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실제 퇴직한 날이 개편 시행일 이전인 ’18.6.29일인데 퇴직신고를 지연했는데. 한시적 감액을 받을
                5     수  있나요?

                  ➜ ’18.6.30.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이므로 지역 한시적 감액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인상분  전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6      ’18.7.15.  직장에서  퇴직하였는데,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이  되나요?

                  ➜ 지역 한시적 감액은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18.7.1. 이전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개편
                     시행  후인  ’18.7.15.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감액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재산 기준은 감액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기존보다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가  아니라면  감액  적용되지  않습니다.







                                                                                              187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