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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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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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3)  세대구성  변화  시  감액기준  (세대  합가  또는  분리)
      역
      보            가)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와  지역가입자  합가·분리
      험               (1)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증번호  ㊉ 지역가입자(감액  적용여부  관계없음)
      료
                             ∙ 소득・재산요건  충족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부
      과                      ∙ 소득・재산요건  미충족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관                             ※  소득(연금‧근로소득  20%평가)  500만원  이하,  재산  34등급(재산금액  59,700만원)  이하
      리
                      (2)  지역  한시적  감액  제외  세대  증번호  ㊉ 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충족하더라도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3)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  증번호  ㊉ 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중인  증번호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 세대  분리된  신규  증번호  →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 신규 증번호 세대는 한시적 감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편적용시점에 감액대상인 증번호가 아니므로
                             감액  제외

                   나)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  간  세대합가
                        - 지역가입세대(피부양자에서 전환된 지역 세대원  전체)에 대해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다)  지역  한시적  감액  제외  세대와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  세대합가

                      (1)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만  적용
                      (2)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개편 후 전체보험료 – 개편 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들  몫의  보험료)  ×  30%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므로 개인별보험료 산출이 곤란하여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증가된
                           보험료를  피부양자  보험료로  간주

                   라)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와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  등  세대합가
                      (1) 대상 : 지역 한시적 감액 세대와 ’18.7.1. 개편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  대상자  등이  합가한  세대
                      (2)  감액기준
                             ∙ 지역 한시적 감액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의
                           개편  후  보험료가  개편  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인상된  경우  인상된  보험료  감액

                                      ※ 전체  세대보험료의  인상‧인하와  관계없고,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만
                              소득・재산요건  적용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여부판단 요건(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  34등급  이하)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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