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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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Question                                                                                   지
                4      한부모가족세대의  보험료  경감이  가능한가요?                                                        역

                                                                                                         보
                  ➜ 한부모가족세대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0세 이하이거나, 초과하더라도 군복무 또는 학생 [(대학원생                            험
                     (석・박사과정),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  포함]인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료

                        -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과표가  13,500만원  이하로,                                           부
                                                                                                         과
                            ・ 과표재산  6,000만원  이하 :  경감률  30%
                                                                                                         관
                            ・ 과표재산  6,000만원  초과 ~ 9,000만원  이하 :  경감률  20%                                리

                            ・ 과표재산  9,000만원  초과 ~ 13,500만원  이하 :  경감률  10%  적용
                        -  경감  적용시기 :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Question
                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를  왜  부과하나요?

                  ➜ 「소득세법」개정(2018.12월)으로’19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  과세*로  전환되고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20년  11월부터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부과**
                      *  2014~2018년  귀속소득분은  한시적  비과세,  2019년  귀속소득분부터  정상  과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이고,  주택임대소득은「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
                     -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이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다른  소득이  연  2천만원이하인  임대사업  등록자는  연간  주택임대
                      수입 1,000만원(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자는 연간 주택임대수입 400만원(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까지는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발생되지 않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uestion
                6      임대사업  등록자는  어떤  등록  대상자를  말하나요?


                  ➜ 주택을  임대할 경우 소득(월세  및  간주  임대료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세무서)  의무대상자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지자체)  신고(선택)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지자체)을두  곳  모두  등록한  대상자를  지칭합니다.
                    -  또한,  ’20.12.31일까지4년  이상  등록할  경우  4년  동안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부(60%)를
                     부과(8년  이상  등록,  8년간  2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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