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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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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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
4 한부모가족세대의 보험료 경감이 가능한가요? 역
보
➜ 한부모가족세대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0세 이하이거나, 초과하더라도 군복무 또는 학생 [(대학원생 험
(석・박사과정),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 포함]인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료
-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과표가 13,500만원 이하로, 부
과
・ 과표재산 6,000만원 이하 : 경감률 30%
관
・ 과표재산 6,000만원 초과 ~ 9,000만원 이하 : 경감률 20% 리
・ 과표재산 9,000만원 초과 ~ 13,500만원 이하 : 경감률 10% 적용
- 경감 적용시기 :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Question
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를 왜 부과하나요?
➜ 「소득세법」개정(2018.12월)으로’19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 과세*로 전환되고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20년 11월부터이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부과**
* 2014~2018년 귀속소득분은 한시적 비과세, 2019년 귀속소득분부터 정상 과세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이고, 주택임대소득은「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
-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이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다른 소득이 연 2천만원이하인 임대사업 등록자는 연간 주택임대
수입 1,000만원(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미등록자는 연간 주택임대수입 400만원(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까지는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발생되지 않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uestion
6 임대사업 등록자는 어떤 등록 대상자를 말하나요?
➜ 주택을 임대할 경우 소득(월세 및 간주 임대료 등)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세무서) 의무대상자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지자체) 신고(선택)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지자체)을두 곳 모두 등록한 대상자를 지칭합니다.
- 또한, ’20.12.31일까지4년 이상 등록할 경우 4년 동안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부(60%)를
부과(8년 이상 등록, 8년간 2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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