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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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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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 적용 기준 지
역
❍ 나이 및 소득・재산 고려 여부
보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나이 및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애정도(심한장애인) 험
료
및 희귀난치성질환(6종)만 대상
부
❍ 동일가구에 대한 경감
과
- 지역과 직장 관
리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세대단위로 보험료 경감
∙ 직장가입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부담금
및 사용자부담금 모두 각각 경감
【 직장가입자의 경우 】
∙ 가입자 본인 또는 그 피부양자가 경감 대상인 장애인이 있을 경우
: 가입자부담금 및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경감
- 한(1)가구 1경감
∙ 동일가구에 2인 이상의 경감 대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거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중복경감 배제
∙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이 장애와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다만, 건강보험료를 경감한 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경감 받음
- 동일세대에 장기요양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동시에 있을 경우: 경감불가
4) 보험료 경감비율 등
❍ 동일한 경감률 적용
-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에 대해 부과하는 장기
요양보험료의 30% 경감 적용
∙ 장애 종류, 거동불편정도 및 나이,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률
적용
5) 보험료 경감신청 방법․절차
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직권으로 경감 적용한다. (단, 장애등록기간이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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