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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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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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면  적용  기준                                                                          지
                                                                                                         역
                    ❍ 나이  및  소득・재산  고려  여부
                                                                                                         보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나이 및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애정도(심한장애인)                               험
                                                                                                         료
                         및  희귀난치성질환(6종)만  대상
                                                                                                         부
                    ❍ 동일가구에  대한  경감
                                                                                                         과
                         - 지역과  직장                                                                       관
                                                                                                         리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에서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세대단위로  보험료  경감
                             ∙ 직장가입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부담금
                          및  사용자부담금  모두  각각  경감


                        【 직장가입자의  경우 】
                         ∙ 가입자  본인  또는  그  피부양자가  경감  대상인  장애인이  있을  경우
                            : 가입자부담금  및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경감

                         - 한(1)가구  1경감
                             ∙ 동일가구에 2인 이상의 경감 대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거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중복경감  배제
                             ∙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이 장애와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다만, 건강보험료를 경감한 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경감  받음

                         - 동일세대에  장기요양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동시에  있을  경우: 경감불가

                 4)  보험료  경감비율  등
                    ❍ 동일한  경감률  적용
                         -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에  대해  부과하는  장기

                         요양보험료의  30%  경감  적용
                             ∙ 장애 종류, 거동불편정도 및 나이,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률
                          적용

                 5)  보험료  경감신청  방법․절차

                   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직권으로 경감  적용한다. (단,  장애등록기간이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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