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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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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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 이전 장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지
역
○ 외국인
보
-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험
∙ 월 장기요양보험료 :
료
소득파악 가능한 외국인 : (보수월액 × 부과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부
체류자격 D-6(종교) 30% 경감 : 〔보수월액 × 부과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30% 경감 후
과
보험료액〕× 장기요양보험료율
관
월 건강보험료가 평균보험료 이하인 세대 ⇒ 평균 보험료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율 리
-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 월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강보험 평균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
체류자격 D-2(유학), D-4(일반연수) 50% 경감 :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강보험 평균보험료 ×
50% 경감 후 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 월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한 건강보험 정기 부과금액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평균보험료로 산정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체류목적이 유학(C-9, C10)인 경우 산정보험료를 50% 경감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한 건강보험 정기부과 금액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1) 장애인 등 경감 개요
❍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 제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주 대상자로 하고,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중증장애인 등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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