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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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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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12.  이전  장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인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지
                                                                                                         역
                   ○  외국인
                                                                                                         보
                       -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험
                           ∙ 월  장기요양보험료  :
                                                                                                         료
                             소득파악  가능한  외국인  :  (보수월액  ×  부과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부
                             체류자격  D-6(종교)  30%  경감  :  〔보수월액  ×  부과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30%  경감  후
                                                                                                         과
                       보험료액〕×  장기요양보험료율
                                                                                                         관
                             월  건강보험료가  평균보험료  이하인  세대  ⇒  평균  보험료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율                     리
                       -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 월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강보험  평균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
                             체류자격  D-2(유학),  D-4(일반연수)  50%  경감  :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건강보험  평균보험료  ×
                       50%  경감  후  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  월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한  건강보험  정기  부과금액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평균보험료로  산정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체류목적이  유학(C-9,  C10)인  경우  산정보험료를  50%  경감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한  건강보험  정기부과  금액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1)  장애인  등  경감  개요

                    ❍ 비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 제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주 대상자로 하고,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중증장애인 등 실질적으로는 장기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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