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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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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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구분                                     업무처리요령
      역
      보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경감기준  (‘21.3.1.부터  적용)
      험                    ○  경감적용  가능
      료                        -  국내  영주  외국인(F5,  F6)
                                   ∙ 경감률:  내국인과  동일기준  적용(지역  및  세대경감)
      부
      과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체류자격이  C9(재외국민유학)*,C10(재외동포유학)*,  D2(유학),  D4(일반
      관                      연수),  D6(종교),  G1(기타)인  세대
      리                          *  재외국민유학  및  재외동포유학의  경우  대학원과  대학원대학교는  제외
                                   ∙ 경감률:  D6(종교),  G1(기타)  …  30%
                                    C9(재외국민  유학),  C10(재외동포  유학),  D2(유학),  D4(일반연수)  …  70%
                                       ※  2021.  3.  1.  유학생  당연적용  실시에  따른  적용기준  고시  반영
                                D2(유학),  D4(일반연수),  C9(재외국민  유학),  C10(재외동포  유학)
                                2021.  3.  ~  2022.  2.  …  70%,    2022.  3.  ~  2023.  2.  …  60%,  2023.  3.  ~    …  50%
                               -  보험료  경감기준(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상한액  적용)
                                   ∙ 소득금액  360만원이하,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감적용
                                 ※  C7(난민  등)  및  미성년자:  2019.  8.  보험료부터  변경  부과기준  적용
                       2.  체류자격별  경감적용  기준


                           구      분  체류코드             경    감    율     상세내용         첨부서류
                           국내영주
                           외  국  인   F5,  F6         내국인  경감률         경감적용    내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50%
                                     D2(유학)                   70%     경감적용
                                               (‘08.1.~‘21.2.)  (‘21.3.~‘22.2.)
                                                  50%
                                   D4(일반연수)                   60%     경감적용
                           재외국민                (‘11.1.~‘21.2.)
                                      C10         50%      (‘22.3.~‘23.2.)  경감적용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등
                             및     (재외동포유학)  (‘14.10.8.~‘21.2.)
                                     D6(종교)             30%           경감적용
                                                        30%
                           외  국  인   G1(기타)
                                                     (‘19.1월  부터)
                                                  30%        경감불가
                                    C7(난민  등)
                                              (‘19.1.1일  부터) (‘19.7.16일  부터)
                                                              70%
                                                  50%     (‘21.3.~‘22.2.)
                                     C9(유학)                           경감적용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등
                                              (‘08.1.~‘21.2.)  60%
                                                          (‘22.3.~‘23.2.)
                                     그        외        없    음         경감불가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와  경감은  세대주  체류코드를  기준으로  결정
                                         - 체류코드  C9,  C10,  D2,  D4,  D6,  G1은  보험료  경감이  가능하나,  그  외  기타  체류
                                       코드를  가진  세대는  보험료  경감불가
                            유    의
                                         - 경감적용  가능  체류코드(C9,  C10,  D2,  D4,  D6,  G1)를  가진  가입자가  세대원일  경우  보
                                       험료  경감불가
                            사    항
                                         - 미성년자는  경감요건(체류코드,  소득,  재산)을  충족한  경우에도  경감불가
                                   ※ 체류코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부여하므로  경감  불가능  체류코드를  가진  세대가  경감에  필요한  증
                                     빙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임의로  판단하여  경감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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