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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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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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업무처리요령                                           지
                                                                                                         역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          보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험
                               5.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료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관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리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신설  2020.  8.  18.>
                             ⑥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3)  경감적용방법  변경  사유  및  시기

                          *  전체  보험료  경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차액)만  경감


                               가)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가 다른 사유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나)  신규소득월액대상자가  다른  소득증가로  인해  소득월액대상요건에  충족할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4)  종료  및  변동에  따른  경감보험료  재부과(환수)와  소득경정
                                가)  경감보험료  재부과(환수)
                                        - 4년 또는 8년 임대등록 후 4년 미만으로 최소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간 경감 받은 보험료에
                               대하여  재산정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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