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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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구분 업무처리요령 지
역
4. 제5조제4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 보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험
5.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료
6. 제43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
7. 제44조에 따른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
8.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관
9. 제50조의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리
10.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신설 2020. 8. 18.>
⑥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3) 경감적용방법 변경 사유 및 시기
* 전체 보험료 경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차액)만 경감
가)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가 다른 사유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나) 신규소득월액대상자가 다른 소득증가로 인해 소득월액대상요건에 충족할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4) 종료 및 변동에 따른 경감보험료 재부과(환수)와 소득경정
가) 경감보험료 재부과(환수)
- 4년 또는 8년 임대등록 후 4년 미만으로 최소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간 경감 받은 보험료에
대하여 재산정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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