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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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참고 농어업인 범위 지
역
1. 농업・어업의 개념 보
험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료
농어업・농어촌 및 부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ㆍ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
1. 농작물 재배업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과
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 제2조 관
리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ㆍ운영업을 포함)ㆍ임산물
3. 임 업 〃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농어업・농어촌 및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어 업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농업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제3조 제1항
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1호~제5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임업인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제2조 제1호~제3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어업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3조제2항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 제1호∼제4조
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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