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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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참고   농어업인  범위                                                                             지
                                                                                                         역
                1.  농업・어업의  개념                                                                           보
                                                                                                         험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료

                                                                                농어업・농어촌  및               부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ㆍ특용작물・약용작물・버섯・양
                     1.  농작물  재배업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과
                                  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                                                              제2조                      관
                                                                                                         리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ㆍ운영업을  포함)ㆍ임산물
                     3.  임                업                                            〃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농어업・농어촌  및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어                업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농업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제3조  제1항
                            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1호~제5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임업인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제2조  제1호~제3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어업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제3조제2항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  제1호∼제4조
                            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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