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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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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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3)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부과....2019.1.1.이후
      역
      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3항
      험
      료            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재외동포(영주외국인  제외)의  장기요양보험료

      부             (1)  내국인  기준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가  전년도  전체가입자
      과
      관                 평균건강보험료보다  큰  경우
      리                      -  산정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2)  내국인  기준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가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건강보험료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  평균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3)  경감적용이  가능한  경우
                             -  (산정  건강보험료  ×  해당  경감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나)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료
                      (1)  내국인과  부과  방식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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