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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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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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3)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부과....2019.1.1.이후
역
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제3항
험
료 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재외동포(영주외국인 제외)의 장기요양보험료
부 (1) 내국인 기준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가 전년도 전체가입자
과
관 평균건강보험료보다 큰 경우
리 - 산정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2) 내국인 기준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가 전년도 전체가입자
평균건강보험료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 평균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3) 경감적용이 가능한 경우
- (산정 건강보험료 × 해당 경감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나)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료
(1) 내국인과 부과 방식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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