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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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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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다 앞선 경우로서 개정 장애정도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2019.7.1일부터 개정 장애정도
역 로만 적용, 종전 장애등급이 1~2등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
보 가능)
험
료 (2)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기요
양보험료경감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지사(센터)에 경감 신청
부
과 (※ 장기요양보험료경감신청서는 직장보험료부과지침 또는 장기요양보험료경감고시의 신청서 준용)
관
리 ☞ 다만, 국가 등의 제공 자료에 의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보험료 경감대상 첨부 서류
수급자를 제외한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1)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장기요양보험료경감신청서’에
해당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지사(센터)에 경감 신청
☞ 다만, 국가 등의 제공자료 또는 공단자료에 의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생략 가능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첨부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증,
(수급자는 제외)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6) 보험료 경감 적용 시기
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1) 장애인 등록된 일자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등록일이 1일인 경우에는 등록 당월부터 적용
(2) 장애인 등록일이 ’08. 7. 1. 이전인 경우는 ’08. 7월부터 경감 적용하고, ’08. 7. 2.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일 다음 달부터 적용(단, 장애등록기간이 2019.7.1. 보다 앞선 경우로서
개정 장애정도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2019.7.1일부터 개정 장애정도로만 적용, 종전
장애등급이 1~2등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1) 최초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최초진료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2) 최초진료일이 ’08. 7. 1. 이전인 경우는 ’08. 7월부터 경감 적용하고, ’08. 7. 2.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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