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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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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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지
      역         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인상  보험료  계산  방식은?
      보
      험           ➜ 연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을 포함 전과 후의 산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존 모든 경감과 한시적 감액까지
      료              반영한  보험료  최종부과를  비교한차액(인상분)입니다.

      부           ➜ 인상(차액)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경감률을  적용하여  경감(차감)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과
      관
      리       Question
                8      재학 중인 학생이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 동일하게 유학생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외의  외국인은  유학생  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교  재학생
                     이더라도  유학(D-2),  일반연수(D-4)  외의  체류자격은  유학생  경감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유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유학생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후 유학생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체류자격이  구직(D-10)에서  일반연수(D-4)로  변경된  경우  언제부터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9     있나요?

                  ➜ 일반연수(D-4)  체류자격  허가일부터  보험료  경감  적용됩니다.

                  ➜ 체류자격 허가일이 1일이면 그 달 보험료부터, 허가일이 2일 이후이면 다음 달 보험료부터 경감 적용됩니다.



              Question
                     유학생에게  연구용역비,  지원비  등으로  지급한  소득이  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네, 보험료 경감 제외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경감 취지는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보험료  경감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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