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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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Question
지
역 7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인상 보험료 계산 방식은?
보
험 ➜ 연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을 포함 전과 후의 산정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존 모든 경감과 한시적 감액까지
료 반영한 보험료 최종부과를 비교한차액(인상분)입니다.
부 ➜ 인상(차액)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경감률을 적용하여 경감(차감)한 금액을 부과합니다.
과
관
리 Question
8 재학 중인 학생이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 동일하게 유학생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외의 외국인은 유학생 경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교 재학생
이더라도 유학(D-2), 일반연수(D-4) 외의 체류자격은 유학생 경감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유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유학생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후 유학생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체류자격이 구직(D-10)에서 일반연수(D-4)로 변경된 경우 언제부터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9 있나요?
➜ 일반연수(D-4) 체류자격 허가일부터 보험료 경감 적용됩니다.
➜ 체류자격 허가일이 1일이면 그 달 보험료부터, 허가일이 2일 이후이면 다음 달 보험료부터 경감 적용됩니다.
Question
유학생에게 연구용역비, 지원비 등으로 지급한 소득이 3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 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네, 보험료 경감 제외됩니다.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경감 취지는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보험료 경감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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