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8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역 13 보험료 한시적 감액 … <2018.7.1. 시행, ’18.7.1. ∼ ’22.6.30. 적용>
보
험
료 가. 관련 근거
부 1) 법 부칙<법률 제14776호, 2017.4.18.>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과 2) 영 부칙<영 제28693호, 2018.3.6.>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관
리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3호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나.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 적용 대상자
1) 지역가입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세대(증번호) 기준
가) ’18.6.30.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로서 부과월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역가입자 세대 유지
∙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이므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 적용
∙ ’18.6.30.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역자격을 취득할 경우 감액 적용
※ ’18.6.30. 기준 지역가입자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감액적용 제외
나) ’18.6월부터 부과 월까지 연속하여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연금・근로소득 평가율 20%)
※ 부과자료를 소급 조정하여 감액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감액 적용
※ ’18.7월 이후에도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은 20%만 반영하여 500만원 이하 세대 여부 판단
다) ’18.7.1. 이후 재산 34등급(재산금액 59,700만원) 이하인 세대
라) 보험료 부과시점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개편 전(종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연금‧근로소득 평가율 30%)가 인상된 세대
※ 동일세대에 있는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여부 판단 기준(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 34등급 이하)에 포함되지 않음
2) 피부양자에서 전환된 지역가입자 … 가입자(본인) 기준
가) ’18.6.30.기준 피부양자로서 법률 제14776호 시행에 따라 ’18.7.1.자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이므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 적용
∙ ’18.6.30. 이전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취득한 이후 개편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18.7.1.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는 감액 적용
∙ 부과자료를 소급 조정하여 감액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감액 적용
※ ’18.7.1. 직장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상실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자와 종전 규정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는 감액 제외
∙ 세대 합가 또는 분리와 관계없이 계속 한시적 감액 적용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