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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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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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13 보험료  한시적  감액  …  <2018.7.1.  시행,  ’18.7.1.  ∼  ’22.6.30.  적용>
      보
      험
      료         가.  관련  근거

      부          1)  법  부칙<법률  제14776호,  2017.4.18.>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과          2)  영  부칙<영  제28693호,  2018.3.6.>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관
      리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3호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나.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  적용  대상자

                 1)  지역가입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세대(증번호)  기준
                   가)  ’18.6.30.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로서  부과월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역가입자  세대  유지

                      ∙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이므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  적용
                      ∙ ’18.6.30.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역자격을  취득할  경우  감액  적용

                            ※  ’18.6.30.  기준  지역가입자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감액적용  제외
                   나) ’18.6월부터 부과 월까지 연속하여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연금・근로소득 평가율 20%)

                          ※  부과자료를  소급  조정하여  감액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감액  적용
                          ※  ’18.7월  이후에도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은  20%만  반영하여  500만원  이하  세대  여부  판단

                   다)  ’18.7.1.  이후  재산  34등급(재산금액  59,700만원)  이하인  세대

                   라) 보험료 부과시점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 기준으로 산정한 개편 전(종전) 규정의 보험료보다
                      개편  후  보험료(연금‧근로소득  평가율  30%)가  인상된  세대
                          ※ 동일세대에 있는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소득・재산은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여부 판단 기준(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  34등급  이하)에  포함되지  않음

                 2)  피부양자에서  전환된  지역가입자  …  가입자(본인)  기준
                   가) ’18.6.30.기준 피부양자로서 법률 제14776호 시행에 따라 ’18.7.1.자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 급여정지자도  지역가입자이므로,  추후  급여정지  해제  시  한시적  감액  적용
                      ∙ ’18.6.30. 이전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취득한 이후 개편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18.7.1.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는  감액  적용
                      ∙ 부과자료를  소급  조정하여  감액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감액  적용

                            ※  ’18.7.1.  직장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상실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자와  종전  규정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는  감액  제외
                      ∙ 세대  합가  또는  분리와  관계없이  계속  한시적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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