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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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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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의 30% 감액 지
(3) 감액방법 : 지역 한시적 감액 및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각각 적용 역
보
① 지역 한시적 감액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를 제외한 후 (개편 후 지역 보험료 험
료
– 개편 전 지역보험료) ⇒ 보험료 인상액 전액 감액
※ 최저보험료 : 세대 단위로 부과하므로 기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상실자의 보험료를 부
배분할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 몫으로 정리 과
②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 (개편 후 전체보험료 – 개편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나 관
머지 지역가입자들 몫의 보험료) × 30% 리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므로 개인별보험료 산출이 곤란하여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증가된 보험료를 피부양자 보험료로 간주
∴ 전체 한시적 감액금액 = ① + ②
(4) 감액종료사유 및 시기 : 지역 한시적 감액과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기준 각각 적용
(5) 적용예시(부과체계 개편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부과월의 부과기준에 따라
변경됨)
(사례1) 최저보험료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
구분 개편 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12,460원 → 13,100원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10,260원 → 13,100원
세대합가 보험료 23,640원 → 13,100원
• 지역 한시적 감액 : 13,100 – 12,460 = 640원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최저보험료는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이므로 감액제외
⇒ 전체 한시적 감액 금액 : 640원 ∴ 보험료 12,460원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1년 11.52%)
+
(사례2) 최저보험료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 소득·재산 있는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구분 개편 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12,460원 → 13,100원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387,120원 → 485,920원
세대합가 보험료 387,120원 → 485,920원
• 지역 한시적 감액 : 13,100 – 12,460 = 640원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485,920 – 13,100) × 30% = 141,840원
⇒ 전체 한시적 감액 금액 : 640 + 141,840 = 142,480원 ∴ 보험료 343,440원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1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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