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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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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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의 30% 감액                         지
                      (3)  감액방법  :  지역  한시적  감액  및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각각  적용                            역
                                                                                                         보
                         ①  지역  한시적  감액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  몫의  보험료를  제외한  후  (개편  후  지역  보험료          험
                                                                                                         료
                            –  개편  전  지역보험료)  ⇒  보험료  인상액  전액  감액

                                      ※  최저보험료  :  세대  단위로  부과하므로  기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상실자의  보험료를          부
                                           배분할  경우  기존  지역가입자  몫으로  정리                                   과
                         ②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  (개편  후  전체보험료  –  개편후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대상자를  제외한  나           관
                           머지  지역가입자들  몫의  보험료)  ×  30%                                                  리
                                      ※ 지역가입자는  세대단위로  부과하므로  개인별보험료  산출이  곤란하여  기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증가된  보험료를  피부양자  보험료로  간주
                                 ∴  전체  한시적  감액금액  =  ①  +  ②

                      (4) 감액종료사유 및 시기 : 지역 한시적 감액과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기준 각각 적용
                      (5)  적용예시(부과체계  개편효과를  비교한  것으로,  실제  금액은  부과월의  부과기준에  따라
                         변경됨)


                         (사례1)  최저보험료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
                                구분           개편  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12,460원         →            13,100원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10,260원         →            13,100원

                            세대합가  보험료              23,640원         →            13,100원
                         • 지역  한시적  감액  :  13,100  – 12,460  =  640원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최저보험료는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이므로  감액제외
                             ⇒  전체  한시적  감액  금액  :  640원            ∴  보험료  12,460원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1년  11.52%)


                                                       +
                         (사례2)  최저보험료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  소득·재산  있는  피부양자  상실  감액  대상자
                                구분           개편  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    ▶     개편  후  규정에  따른  보험료
                          기존  지역세대  보험료            12,460원         →             13,100원

                           피부양자  지역보험료             387,120원        →            485,920원

                            세대합가  보험료              387,120원        →            485,920원

                         • 지역  한시적  감액  :  13,100  – 12,460  =  640원
                         •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  :  (485,920  – 13,100)  ×  30%  =  141,840원
                             ⇒  전체  한시적  감액  금액  :  640  +  141,840  =  142,480원            ∴  보험료  343,440원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  위의  산정된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1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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