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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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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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구분                                      업무처리요령
                                                                                                         역
                          1.  경감대상                                                                       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험
                                                                                                         료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가  있는  세대

                                      -  질병코드: E71.3,  E76,  G11,  G12,  G35,  G71.0~3                   부
                                다.  세대  구성원  중  장기요양  수급자가  없어야  함                                       과
                          2.  경감기준                                                                       관
                                가.  연령,  소득  및  재산요건: 제한  없음                                             리
                                나.  경감률: 장기요양보험료의  30%
                                다.  적용시기
                                      -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1일인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단,  장애등록기간이  2019.7.1.보다  앞선  경우로서  개정  장애정도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              2019.7.1일부터  개정  장애정도로만  적용,  종전  장애등급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요양보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6종)으로  진료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1일인  경우  진료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라.  해지시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외로  변경되거나,  장애인  등록이  해지된  것을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6종)에서  제외된  것을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세대  구성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된  것을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공단이  확인한  날이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해지

                                마.  증빙서류: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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