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73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 건강보험료 정지・경감 및 한시적 감액 후 최저보험료 납부 시 : 2,000원 지
- 장기요양보험료 : 2,000원 × 8.51% = 170원 역
보
(4) 2020년 1월 이후
험
○ 건강보험료 하한선 납부 시: 소득최저보험료 13,980원 료
- 장기요양보험료: 13,980원 × 10.25% = 1,430원 부
과
○ 건강보험료 정지·경감 및 한시적 감액 후 최저보험료 납부 시 : 2,000원
관
- 장기요양보험료: 2,000원 × 10.25% = 200원 리
(5) 2021년 1월 이후
○ 건강보험료 하한선 납부 시: 소득최저보험료 14,38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380원 × 11.52% = 1,650원
○ 건강보험료 정지·경감 및 한시적 감액 후 최저보험료 납부 시: 2,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000원 × 11.52% = 230원
다) 지역 장기요양 최고보험료
(1) 2018. 1~6월
○ 건강보험료 상한선 납부 시 : 12,680점 × 183.3원 = 2,324,24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324,240원 × 7.38% = 171,520원
(2) 2018. 7월~12월
○ 건강보험료 상한선 납부 시 : 최고보험료 3,096,570원
○ 장기요양보험료 : 3,096,570원 × 7.38% = 228,520원
※ 지역건강보험료 적용점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변경됨
(3) 2019. 1월 이후
○ 건강보험료 상한선 납부 시 : 최고보험료 3,182,760원
- 장기요양보험료 : 3,182,760원 × 8.51% = 270,850원
(4) 2020. 1월 이후
○ 건강보험료 상한선 납부 시: 최고보험료 3,322,170원
- 장기요양보험료: 3,322,170원 × 10.25% = 340,520원
(5) 2021. 1월 이후
○ 건강보험료 상한선 납부 시: 최고보험료(3,523,950원)
- 장기요양보험료: 3,523,950원 × 11.52% = 405,950원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