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63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구분 업무처리요령 지
역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제3호 보
제96조(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험
료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
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부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과
관
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리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
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
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
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
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
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 계산식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반올림(소수 첫째자리까지만 표시)
보험료 경감액은 다른 사유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보험료액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인상된 보험료
에 경감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합산소득: Ⓐ, (Ⓐ =Ⓒ + Ⓓ + Ⓔ)
세액 감면대상 합산소득: Ⓑ, (Ⓑ=Ⓒ+ Ⓓ)
장기임대 세액 감면대상 소득: Ⓒ, 단기임대 조세감면 대상 소득: Ⓓ, 미등록 소득: Ⓔ
가) 지역가입자(외국인 등 포함): 경감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차액)에
대해 경감률 적용
- 경감액 = 건강보험료 인상분 × 경감률 x 100
-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E
C
건강보험료 ◯ Ⓓ ◯
경감액 = × {( × 80% ) +( × 40% ) +( × 0% )}x100
인상분 ◯ ◯ ◯
A
A
A
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