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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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구분                                     업무처리요령                                           지
                                                                                                         역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제3호                                              보
                             제96조(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험
                                                                                                         료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
                              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부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과
                                                                                                         관
                              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리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
                              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
                              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
                              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임대  개시  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
                              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

                              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  계산식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반올림(소수  첫째자리까지만  표시)

                           보험료  경감액은  다른  사유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보험료액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인상된  보험료
                           에  경감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합산소득:  Ⓐ,  (Ⓐ =Ⓒ +  Ⓓ +  Ⓔ)
                           세액  감면대상  합산소득:  Ⓑ,  (Ⓑ=Ⓒ+  Ⓓ)
                           장기임대  세액  감면대상  소득:  Ⓒ,  단기임대  조세감면  대상  소득:  Ⓓ,  미등록  소득:  Ⓔ

                                 가)  지역가입자(외국인  등  포함):  경감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차액)에
                               대해  경감률  적용
                                     -  경감액    =    건강보험료  인상분  ×  경감률  x  100
                                    -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  소득비중을  고려한  경감률  적용)
                                                                                    E
                                                   C
                                  건강보험료           ◯                Ⓓ                ◯
                          경감액 =             × {(       × 80% ) +(      × 40% ) +(       × 0%  )}x100
                                    인상분           ◯                ◯                ◯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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