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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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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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6)  이중납부  보험료
      역
      보            7)  본인부담금환급금
      험
      료            8)  보험료  환급으로  산정된  환급  연체금

      부            9)  세대경감  소급  변동  보험료
      과
      관            10)  면제보험료
      리


                마.  정산방법

                 1)  환급액의  정산

                   가)  상계충당
                      (1)  체납보험료가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환급액을  체납보험료와  상계충당  함

                      (2) 2월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최초에 경과한 월의 체납된 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함

                   나)  선납대체
                      (1)  환급액을  당월  보험료로  선납대체  한다.
                      (2) 환급액을  당월보험료로  선납대체하고도  잔여금이  남아  있을  때  자격유지자는  잔여

                         환급보험료가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월하여  다음  달의  보험료로  선납대체  하고
                         자격상실자는  체납보험료가  있을  때는  상계충당하고  체납보험료가  없을  때는  잡수입
                         등록한다.
                      (3)  환급액을  다음번에  고지할  보험료로  선납대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가)  환급보험료  등을  체납된  보험료로  상계충당하고도  잔여금이  있을  경우

                          (나)  체납된  보험료가  없는  세대로  환급보험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
                          (다)  환급액이  체납된  보험료의  가산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2)  자격  및  부과자료  조정에  따른  보험료  환불

                    -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액을  직접  환불하여야함
                        가)  체납된  보험료가  없는  세대로서  환급보험료가  2,000원  이상인  경우
                        나)  세대전체가  자격  상실되었을  경우  환급보험료가  2,000원  이상인  경우



                바.  정산절차

                 1)  정산발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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