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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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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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 지
역
❍ 이미 확정고지 완료된 보험료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감액 또는 추가고지가
보
요구되는 경우 험
료
나) 자격 관련
부
❍ 자격변경 : 지역 → 직장, 직장 → 지역 과
❍ 자격변동 : 주소이동(일부 세대원 이동시만 정산발생) 관
리
❍ 자격취득 : 출생, 전역, 의료급여 자격상실 등
❍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사망, 국적상실, 의료급여 자격취득 등
❍ 기재변경 : 상실・취득일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세대주 변경
(비가입자 → 가입자, 가입자 → 비가입자)
다) 부과자료조정 : 보험료조정규정에 의거 부과자료 조정대상에 해당되어 이의신청기간(90일)
내에 조정신청 및 공단착오로 부과된 경우
❍ 소득금액 : 사업장 폐업, 원시자료 이행착오 등.
❍ 과세재산 : 토지, 건물매매, 건물재건축, 공공재산 등
❍ 전・월세 : 주소이동, 전・월세 해지 및 계약, 건물취득 등
❍ 자 동 차 : 자동차매매, 폐차, 장애인차량 부과 제외 등
라) 보험료 면제정산
❍ 정기보험료가 고지된 시점 이전 월로 소급하여 보험료면제 내역을 입력할 경우 감액정산을
실시하여 납부할 보험료를 ‘0’원 처리하고 이미 납부하였다면 환급금을 생성하는 정산
(예 : 재해세대 의료보호 책정 등)
마) 세대경감
❍ 공단 경감규정에 의거 경감적용을 신청하여 소급 적용되는 경우
바) 농어촌경감
❍ 농어촌경감 정산 : 지역가입자의 주소지코드가 군 및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과
공부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공단정관에 규정된 경감률(22%)이 적용되어 전입일로 소급
적용되며 2000.7월 이전 증액은 발생되지 않음
❍ 정산원칙
- 농어촌경감 정산 발생시점 적용은 농어촌 지역에서 도서 지역으로 주소변동 시 전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월중 변동의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취득월부과대상 또는 변동일(전입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적용)
- 일부 세대원 주소변동의 경우에는 해당 증번호의 경감적용여부에 의거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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