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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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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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통                                                                                지
                                                                                                         역
                      ❍ 이미  확정고지  완료된  보험료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감액  또는  추가고지가
                                                                                                         보
                        요구되는  경우                                                                         험
                                                                                                         료
                   나)  자격  관련
                                                                                                         부
                      ❍ 자격변경 : 지역  →  직장,  직장  →  지역                                                     과

                      ❍ 자격변동 : 주소이동(일부  세대원  이동시만  정산발생)                                                 관
                                                                                                         리
                      ❍ 자격취득 : 출생,  전역,  의료급여  자격상실  등
                      ❍ 자격상실 : (지역가입자)  사망,  국적상실,  의료급여  자격취득  등

                      ❍ 기재변경 :   상실・취득일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세대주  변경
                        (비가입자  →  가입자,  가입자  →  비가입자)

                   다) 부과자료조정 : 보험료조정규정에  의거  부과자료  조정대상에  해당되어  이의신청기간(90일)
                      내에  조정신청  및  공단착오로  부과된  경우
                      ❍ 소득금액 : 사업장  폐업,  원시자료  이행착오  등.

                      ❍ 과세재산 : 토지,  건물매매,  건물재건축,  공공재산  등
                      ❍ 전・월세 : 주소이동,  전・월세  해지  및  계약,  건물취득  등
                      ❍ 자  동  차 : 자동차매매,  폐차,  장애인차량  부과  제외  등

                   라)  보험료  면제정산

                      ❍ 정기보험료가 고지된 시점 이전 월로 소급하여 보험료면제 내역을 입력할 경우 감액정산을
                        실시하여  납부할  보험료를  ‘0’원  처리하고  이미  납부하였다면  환급금을  생성하는  정산
                        (예 : 재해세대  의료보호  책정  등)

                   마)  세대경감
                      ❍ 공단  경감규정에  의거  경감적용을  신청하여  소급  적용되는  경우

                   바)  농어촌경감

                      ❍ 농어촌경감 정산 : 지역가입자의 주소지코드가 군 및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과
                        공부상의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 공단정관에 규정된 경감률(22%)이 적용되어 전입일로 소급
                        적용되며  2000.7월  이전  증액은  발생되지  않음
                      ❍ 정산원칙
                           - 농어촌경감 정산 발생시점 적용은 농어촌 지역에서 도서 지역으로 주소변동 시 전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월중  변동의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취득월부과대상  또는  변동일(전입일)이  1일인  경우에는  당월부터  적용)

                           -  일부  세대원  주소변동의  경우에는  해당  증번호의  경감적용여부에  의거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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