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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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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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 섬・벽지 경감
역 ❍ 섬・벽지 경감 고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전입일자 기준으로 경감 적용되며, 섬・벽지 경감
보
험 고시 지역에서 제외지역으로 전입 시 공단확인 다음 달부터 경감 제외
료
정산사례
부
과
관 ∙ (사례1) 농어촌 지역에서 도서 지역으로 전입 시
리 - 자격처리 시점에 전입일이 1일인 경우 : 당월
- 자격처리 시점에 전입일이 2일 이후인 경우 : 다음 달로 적용 시작월을 부여하여 농어촌 경감내역 자동생성
∙ (사례2) 섬벽지 지역에서 제외지역으로 전입 시
- 공단이 확인한 다음 달부터 경감제외조치
2) 정산보험료 계산방식
정산보험료는 고지징수내역상의 정산부과금액과 현재 자격 및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산정된 정산부과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3) 장애정보 입력
장애인의 평가점수 반영 적용 시기는 자격에 따른 부과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자격취득처리가 대부분 직권으로 처리됨에 따라 장애여부 확인이 추후 확인되고 있으므로 장애
시작월일 적용은 신고 일에 장애등록일이 자격취득일보다 빠르면 취득일로, 늦으면 장애등록일로
소급 적용한다.
사.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 대상
- 정산보험료(소급보험료)가 월 보험료액(정산보험료를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2015. 6.분부터 적용)
※ 부과부-1474(2015. 6. 18.) “정관개정에 따른 지역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변경 안내”
∙ 기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에서 100분의 100이상으로 변경
2) 신청기한 : 정산보험료 납부기한 까지 본인 신청
3) 분할고지 방법 : 최고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4) 유의사항
납기 후 보험료는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대상이 아니고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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