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35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뒤쪽)




                                                     유의사항


               1.  납입고지  유예  해지  전에는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는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회
                 이상이고,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만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납입고지  유예  신청  및  해지  신청  시  공단에서  요구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부          ①  ∼  ④: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록          ⑤:  납입고지  유예  적용일(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⑥:  납입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사유  종료  예정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⑦:  납입고지  유예  사유(코드)를  적습니다.
      서               [유예  사유  코드]  기타휴직(81),  육아휴직(82),  질병휴직(83),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  그  밖의  사유(89)
      식                 ※  기타휴직(81)은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임.
      자                 ※  그  밖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료         ※  납입고지  유예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까지  기재합니다.
      실         ⑧:  사유별로  납입고지  유예기간을  정확히  적습니다.
                        ※  전체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유예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별로  유예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⑨:  납입고지  유예  해지일을  적되,  해지일은  납입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⑩: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을  적되,  보수월액  산정은  신규취득자에  준합니다.
                ⑪:  납입고지  유예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  총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유예 사유가 기타휴직(81), 질병휴직(83)인 경우: 휴직기간에 받은 보수는 복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휴직기간 보수를
                     적되,  연도가  빠른  순으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0"원을  적습니다.
                        ※  무급노조전임자휴직(84)은  휴직기간  중  받은  보수  총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⑫: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서  처리  및  통보    è         수령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354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