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355

부록  서식자료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8.  1.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                      접수일                                 처리
               번호                                                          기간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관리번호
               사업장
                      소재지

                                    국민연금
                     주민등록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번호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자만                                                       부
                      (외국인           신청)                                                   일자리안정
                성명                                                                         자금  지원
                     등록번호・                  근로자                       변경  후  월평균보수           신청         록
                     국내거소     현재      변경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                   변경
                     신고번호)   기준소득   기준소득    (서명    보수    변경  월  사유                   사유
                              월액      월액           월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는  인)
                                                                                                         서
                                                                                           [  ] 예        식
                                                                                           [  ] 아니오
                                                                                                         자
                                                                                           [  ] 예        료
                                                                                           [  ] 아니오      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351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