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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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뒷 면)
국민연금 ①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보험 및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제출 산재보험 ②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수수료
(첨부) 없음
서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③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공통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국민연금 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부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1.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록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 ②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서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식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자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료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실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③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으며,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합니다.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지원 신청 ④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기준소득월액(보수
신청(신고)서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신고)서 è 월액), 월평균보수 è 수 령
제출 처리
변경 확인 통지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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