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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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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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①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용보험  및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제출    산재보험  ②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수수료
                (첨부)                                                                          없음
                 서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③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공통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국민연금  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부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1.  “변경  후  보수월액”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록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국민건강보험  ②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서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식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자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료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실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③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으며,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합니다.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지원  신청  ④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기준소득월액(보수
                   신청(신고)서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신고)서    è   월액),  월평균보수   è       수  령
                     제출                                처리
                                                                    변경  확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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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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