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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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식자료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       14일  이내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읍·면・동장이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어업인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세대주와의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시  작성                휴대전화
                              관계
                             농어업인                           년      월        일  (□  경영체등록일,  □  기타  읍・면・동  확인일)
                             해당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  임업,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ha
                 농어업인      연간  농수산물                                     연간  농어업
                  확인         판매액                                          종사일
                                      □  영농(어)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법인에  1년
                              이상          *  다만,  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  종사자
                             계속하여     □  농(어)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
                            고용된  사람                                                                     부
                                        ※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지역                    □  맞음,    □  아님     록
                          ㉯  자치구의  ‘동’지역의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지역  자치구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  농어촌경감(22%)은  해당안됨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  맞음,    □  아님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서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식
                  농어촌                                                                                    자
                 요건  확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  맞음,    □  아님
               (읍・면지역  외  ㉱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  맞음,    □  아님      료
                지역  농어촌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                               실
                요건  검토)       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맞음,    □  아님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2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  존치  경우  구분        □  존치,    □  비존치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가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장)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소지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농어촌  요건  확인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동장이  확인합니다.

                                                     작성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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