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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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식자료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 14일 이내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읍·면・동장이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어업인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세대주와의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시 작성 휴대전화
관계
농어업인 년 월 일 (□ 경영체등록일, □ 기타 읍・면・동 확인일)
해당일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 임업, 법인종사자 포함), □ 어업인(법인종사자 포함)
농어업 규모 농지 ㎡, 어선 톤, 양식 ha
농어업인 연간 농수산물 연간 농어업
확인 판매액 종사일
□ 영농(어)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법인에 1년
이상 * 다만, 농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 종사자
계속하여 □ 농(어)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일
* 다만, 농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
고용된 사람 부
※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용도지역 □ 맞음, □ 아님 록
㉯ 자치구의 ‘동’지역의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수도권지역 자치구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가능, 농어촌경감(22%)은 해당안됨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 맞음, □ 아님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서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식
농어촌 자
요건 확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 맞음, □ 아님
(읍・면지역 외 ㉱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 맞음, □ 아님 료
지역 농어촌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 실
요건 검토) 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맞음, □ 아님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2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 존치 경우 구분 □ 존치, □ 비존치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포함)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가입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장)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소지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농어촌 요건 확인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동장이 확인합니다.
작성방법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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