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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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별첨  9]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무상거주자  인적사항

                 증번호(납부자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                                             (□  :  해당  칸에  “✔”  표기)

                   무  상  거  주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무상거주        친・인척        □  부모 □ 자녀 □ 형제       □ 배우자 □ 친척 (          )
                사        유
     부          (관      계)  기      타    □  친구 □ 고용 □ 기타(            )
     록                   건  물  소  유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또는
                                        생년월일(거주자와의관계)  :
                                                                                      (관계  :           )
                무상대여      전월세  계약자      전  화  번  호  :
                확  인  자
      서                   무상거주  사유
      식
      자
      료          위와 같이 무상거주 사실을 신고하며, 향후 신고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무상거주 사유로 조정(감액) 받은
      실        보험료를  다시  적용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제출서류
                 ①  무상거주사실확인서〔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서식  자료실  및  지사  비치〕
                   -  건물  소유자나  전월세  계약자의  확인(서명  또는  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②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방세납부영수증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하나
                   -  무상대여  확인자가  건물  소유주일  경우  건물소유자  확인용
                   -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시  아래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동의      □  부동의      건물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③  대여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사본(서류  제출시  유선통화는  생략  가능)
                 ④  전월세계약서
                   -  무상대여  확인자가  전월세  계약자일  경우  임차권자  확인용
                   -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⑤  무상  대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공단  전산상  확인  될  경우  전산화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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