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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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뒷 면)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확인기관 공단
농어업인 확인 신청(확인)서
확인 요청 ▶ ▶
접수
시장・구청장・읍장ㆍ
면장・동장 확인
▼
※ (건강보험) 주소가 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한 농어업인의 경우
이·통장 및 읍·면동장 확인 면제
그 외 지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이·통장 확인만 면제 가능
수령 ◀ 확인 통지
부
록
《 농어업인 구분 》
서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식
자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료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합니다)를 경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실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합 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 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
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사 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 농업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 ※ 어업
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합니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제조하는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합니
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십시오.
3.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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