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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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식자료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관리번호 명 칭
사업장
주 소 전화번호
정산 분할 횟수
연번 증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구분
보험료 (1~10회)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부
회
장기요양보험 록
건강보험
회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서
회
장기요양보험 식
건강보험 회 자
장기요양보험 료
< 차수 변경 일괄 신청 > 실
분할납부자 전원의 분할납부 차수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작성
※ 작성 예) 일시납부의 경우: 1회
(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5회 분할 적용하여 부과된 정산보험료를
위와 같이 차수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1.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가. 일시납부 및 10회 이내에서 차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분할 적용하고, 균등분할 하였을 때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하여 정기분 보험료에
추가고지
2. 분할납부중인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탈퇴할 경우 잔여 회차 분할분과 보험료를 퇴직(탈퇴)신고 이후 최초
산정되는 월 보험료에 합산부과
3. 신청기한
가.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은 당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신청 가능
나.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하여야 청구금액 변경 가능
※ 이 신청서에 대한 승인결과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정기분 보험료 고지서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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