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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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6종) 중 수급자를 제외한 자(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경감)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1-112호)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범위
                                                                                                       02
                  구        분                     질  병  명                            질병코드
                              가.  지방산  대사장애                                  E71.3
                                                                                                         직
                              나.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장
                                                                                                         보
                한국표준질병・       다.  유전성  운동  실조                                G11                         험
                  사인분류        라.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료

                                                                                                         부
                              마.  다발성  경화증                                   G35
                                                                                                         과
                              바.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0~3                     관
                                                                                                         리
                    ※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3)  감면  적용  기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2인 이상의 경감 대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거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중복경감  배제
                         -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이 장애와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건강보험료를  경감한  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경감  받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장기요양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동시에  있을  경우  :  경감불가
                    ❍ 요양보험료 경감제외 신청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요양보험료 모두
                       경감  불가

                 4)  보험료  경감비율  등

                    ❍ 동일한  경감률  적용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에 대해 부과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경감 적용

                 5)  보험료  경감신청  방법・절차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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