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331
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6종) 중 수급자를 제외한 자(장기요양수급자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경감)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1-112호)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범위
02
구 분 질 병 명 질병코드
가. 지방산 대사장애 E71.3
직
나.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E76 장
보
한국표준질병・ 다. 유전성 운동 실조 G11 험
사인분류 라.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료
부
마. 다발성 경화증 G35
과
바. 근육의 일차성 장애 G71.0~3 관
리
※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다.
3) 감면 적용 기준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경감대상자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2인 이상의 경감 대상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거나,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중복경감 배제
- 동일 가구 또는 동일인이 장애와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
- 건강보험료를 경감한 가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다시 경감 받음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장기요양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동시에 있을 경우 : 경감불가
❍ 요양보험료 경감제외 신청자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요양보험료 모두
경감 불가
4) 보험료 경감비율 등
❍ 동일한 경감률 적용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에 대해 부과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경감 적용
5) 보험료 경감신청 방법・절차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