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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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9 소득월액보험료 면제
※ 국외에 여행 중인 때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를 구별하기 곤란, 가입자가 국내에 있는지 혹은
해외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보험정책과-2936, 2004. 11. 11.)
02 ※ 직역(직장, 지역) 및 출국사유(국외여행, 국외업무종사)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1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를 기준
으로 급여정지와 보험료면제를 적용(보험정책팀-2373, ’07. 7. 19.)
직
장
보 가. 국외체류자(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 포함)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험 없는 경우
료
❍ 면제대상 및 기준
부
과 - 2020.7.8.출국부터 면제대상 및 적용기준
관
리 · 출국사유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
적용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1월 미만의 기간 내에 재출국하는 경우
급여정지(국외체류연장)를 계속 인정하여 보험료를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거나 1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 급여정지를 해제하여 보험료 부과
※ 위 급여정지 및 급여해제에 따른 보험료면제기간은「국민건강보험법」제74조제3항을 적용
○ 2006. 11. 1. 부터 ∼ 2020.7.7. 출국까지 면제대상 및 적용기준
- 직역(지역, 직장) 및 출국사유(국외여행, 국외업무종사)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1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를 기
준으로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 적용하되
- 1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1월 미만의 기간 내에 재출국하는 경우 급여정지(국외체류연장)를 계속 인정
하여 보험료를 면제
- 1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거나 1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 급여정지를 해
제하여 보험료 부과
※ 위 급여정지 및 급여해제에 따른 보험료면제기간은「국민건강보험법」제74조제3항을 적용
❍ 적용 및 해제 시기 : 사유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
- 적용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제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까지 면제적용
다만, 급여정지 해제일이 매월 1일인 경우는 그 달 감면 미적용
❍ 국외체류자(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포함)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가입자 보험료의 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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