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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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9 소득월액보험료  면제




                 ※ 국외에  여행  중인  때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를  구별하기  곤란,  가입자가  국내에  있는지  혹은
                   해외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보험정책과-2936,  2004.  11.  11.)
    02           ※ 직역(직장,  지역)  및  출국사유(국외여행,  국외업무종사)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1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를  기준
                   으로  급여정지와  보험료면제를  적용(보험정책팀-2373,  ’07.  7.  19.)

      직
      장
      보         가.  국외체류자(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  포함)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험             없는  경우
      료
                   ❍ 면제대상  및  기준
      부
      과                - 2020.7.8.출국부터  면제대상  및  적용기준
      관
      리                    · 출국사유와 관계없이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
                         적용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1월  미만의  기간  내에  재출국하는  경우
                          급여정지(국외체류연장)를  계속  인정하여  보험료를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거나 1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  급여정지를  해제하여 보험료  부과

                           ※  위  급여정지  및  급여해제에  따른  보험료면제기간은「국민건강보험법」제74조제3항을  적용

                 ○ 2006.  11.  1.  부터  ∼  2020.7.7.  출국까지  면제대상  및  적용기준
                 - 직역(지역,  직장)  및  출국사유(국외여행,  국외업무종사)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1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를  기
                   준으로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  적용하되
                 -  1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1월  미만의  기간  내에  재출국하는  경우  급여정지(국외체류연장)를  계속  인정
                   하여  보험료를  면제
                 - 1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거나  1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  급여정지를  해
                   제하여 보험료  부과
                   ※  위  급여정지  및  급여해제에  따른  보험료면제기간은「국민건강보험법」제74조제3항을  적용

                    ❍ 적용  및  해제  시기  :  사유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
                         - 적용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제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까지  면제적용
                         다만,  급여정지  해제일이  매월  1일인  경우는  그  달  감면  미적용
                    ❍ 국외체류자(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포함)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가입자  보험료의  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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