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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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20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가.  개요

                    가입자  자격의  지연취득,  소급상실,  소득자료  변동  등에  따라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를
    02              반영하는  업무

                나.  정산발생  사유
      직
      장          1)  자격변동 :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  구축일(매월  14일)  이후  자격변동  소급  처리
      보
      험             ❍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취득,  상실,  취득취소,  상실취소  등
      료             ❍ 보험료  경감・면제 : 해외근무,  군복무,  특수시설  수용  등의  소급(지연)  처리

      부                     ※  사유발생(해제)일에  따른  정산  기준
      과
      관                 -  사유발생(해제)일이  1일자인  경우 : 당월  분부터  정산
      리                 -  사유발생(해제)일이  2일  이후~말일  사이인  경우 : 익월  분부터  정산

                 2)  소득자료  변경 : 소득  자료의  조정  또는  경정소득  반영(매년  3월,  10월)

                    ※ 천재지변, 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사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 사업장의  휴·폐업,  퇴직,  해촉  등의  지연신고로  소득  감소분  소급  조정
                    ❍ 국세청  세무조사,  소득  수정신고  등으로  과년도  소득  경정분  반영



                다.  정산보험료  처리  기준

                 1) 정산 증가보험료 : 최종 고지월 다음 달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입자가 즉시

                    고지를  원할  경우는  즉시고지  가능

                 2) 정산  감소보험료 :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체납보험료
                    등과  상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앞으로

                    낼  보험료  선납  대체

                      시행령  제51조(환급금의  충당  순서)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한다.
                          1.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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