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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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20 소득월액보험료 정산
가. 개요
가입자 자격의 지연취득, 소급상실, 소득자료 변동 등에 따라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를
02 반영하는 업무
나. 정산발생 사유
직
장 1) 자격변동 :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 구축일(매월 14일) 이후 자격변동 소급 처리
보
험 ❍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취득, 상실, 취득취소, 상실취소 등
료 ❍ 보험료 경감・면제 : 해외근무, 군복무, 특수시설 수용 등의 소급(지연) 처리
부 ※ 사유발생(해제)일에 따른 정산 기준
과
관 - 사유발생(해제)일이 1일자인 경우 : 당월 분부터 정산
리 - 사유발생(해제)일이 2일 이후~말일 사이인 경우 : 익월 분부터 정산
2) 소득자료 변경 : 소득 자료의 조정 또는 경정소득 반영(매년 3월, 10월)
※ 천재지변, 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사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 사업장의 휴·폐업, 퇴직, 해촉 등의 지연신고로 소득 감소분 소급 조정
❍ 국세청 세무조사, 소득 수정신고 등으로 과년도 소득 경정분 반영
다. 정산보험료 처리 기준
1) 정산 증가보험료 : 최종 고지월 다음 달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입자가 즉시
고지를 원할 경우는 즉시고지 가능
2) 정산 감소보험료 : 체납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체납보험료
등과 상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앞으로
낼 보험료 선납 대체
시행령 제51조(환급금의 충당 순서)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한다.
1.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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