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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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2)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경감 및 면제 : ‘소득월액보험료 경감 및 면제’ 참조
3)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정산
가) 발생사유 : 자격변동(취득, 상실, 기재변경, 경감・면제 등) 및 부과자료 변경
4) 임의계속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02 가) 분할방식 : 보수월액정산보험료와 소득월액정산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분할
나) 분납 신청 : 납부기한 이내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되, 본인 방문이 불가한 경우 신분증
직 사본에 분납신청 내역(총 보험료, 분납횟수, 신청일, 서명 등) 기재하여 팩스 신청
장 다) 분할고지 방법
보
험 ❍ 분할기준(보수월액보험료 분할 방식)
료 - 정산보험료가 100/100이상 : 10회 이내
부 ❍ 분할납부 중 잔여 보험료 일괄 고지방법
과 - 고지반영년월 변경_환급금 등록화면에서 처리
관
리 - 최종고지월로 상계처리 후 즉시고지서 발급
사. 부과자료 등 개인정보 열람
1) 부과자료 발급(화면카피 포함) 요구 시
가) 지사방문 신청 시 발급가능
① 본인 신청 시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것)
※ 신분증 등은 발급서류사본에 첨부 보관
② 대리 신청 시 준비서류
- 본인・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것),
위임장(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위임장, 본인·대리인 신분증은 발급서류사본에 첨부 보관
・ 대리인 방문 시 정보주체에게 위임사실 여부 유선확인 후 발급
나) 발급 서류 여백에 고무인 제작 활용【가로(12㎝) × 세로(5㎝)】
위와 같이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을 확인하며, 동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엄격히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발급 목적 외 타 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단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0 0 지 사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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