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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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2)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경감  및  면제 : ‘소득월액보험료  경감  및  면제’  참조
                 3)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정산

                    가)  발생사유 : 자격변동(취득,  상실,  기재변경,  경감・면제  등)  및  부과자료  변경

                 4)  임의계속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02              가)  분할방식 : 보수월액정산보험료와  소득월액정산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분할
                    나) 분납 신청 : 납부기한 이내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되, 본인 방문이 불가한 경우 신분증
      직                 사본에  분납신청  내역(총  보험료,  분납횟수,  신청일,  서명  등)  기재하여  팩스  신청
      장             다)  분할고지  방법
      보
      험                   ❍ 분할기준(보수월액보험료  분할  방식)
      료                         -  정산보험료가  100/100이상 : 10회  이내

      부                   ❍ 분할납부  중  잔여  보험료  일괄  고지방법
      과                         -  고지반영년월  변경_환급금  등록화면에서  처리
      관
      리                         -  최종고지월로  상계처리  후  즉시고지서  발급


                사.  부과자료  등  개인정보  열람


                 1)  부과자료  발급(화면카피  포함)  요구  시
                   가)  지사방문  신청  시  발급가능

                      ①  본인  신청  시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것)
                              ※  신분증  등은  발급서류사본에  첨부  보관
                      ②  대리  신청  시  준비서류

                           -  본인・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것),
                          위임장(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위임장,  본인·대리인  신분증은  발급서류사본에  첨부  보관
                              ・ 대리인  방문  시  정보주체에게  위임사실  여부  유선확인  후  발급

                   나)  발급  서류  여백에  고무인  제작  활용【가로(12㎝)  ×  세로(5㎝)】

                       위와  같이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을  확인하며,  동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엄격히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발급  목적  외  타  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단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0  0  지  사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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