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34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상담사례






    02        Question
                1      소득월액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직           ➜ 소득월액보험료 면제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기존 건강보험료 면제기준과 동일하며, 한 달 이상 해외 출국자로서
      장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가입자, 군입대자, 특수시설 수용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사유발생일이 1일인
      보              경우  당월)부터  사유종료월까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험
      료

      부       Question
      과         2    임의계속가입자일때는 50%를 경감 받는다 하여 섬・벽지 경감을 못 받았는데, 소득월액보험료 역시
      관               경감을  받을  수  없나요?
      리
                  ➜ 임의계속가입자가  섬・벽지지역에  거주시  소득월액보험료는  50%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4      사업장은  이미  폐업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납부해야  하나요?


                  ➜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면  폐업보험료  조정처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5      2020년에는  소득이  없는데,  소득월액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2020년도  소득금액의  확정은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고  확정되는  2021년도  6월  정도에
                     소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이후 세무서에서 발행되는 2020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보험료를  조정처리  할  수  있습니다.





               338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