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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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상담사례
02 Question
1 소득월액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직 ➜ 소득월액보험료 면제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기존 건강보험료 면제기준과 동일하며, 한 달 이상 해외 출국자로서
장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가입자, 군입대자, 특수시설 수용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사유발생일이 1일인
보 경우 당월)부터 사유종료월까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험
료
부 Question
과 2 임의계속가입자일때는 50%를 경감 받는다 하여 섬・벽지 경감을 못 받았는데, 소득월액보험료 역시
관 경감을 받을 수 없나요?
리
➜ 임의계속가입자가 섬・벽지지역에 거주시 소득월액보험료는 50%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4 사업장은 이미 폐업되어 소득이 없는데도 납부해야 하나요?
➜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면 폐업보험료 조정처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5 2020년에는 소득이 없는데, 소득월액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2020년도 소득금액의 확정은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고 확정되는 2021년도 6월 정도에
소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이후 세무서에서 발행되는 2020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을 제출받아 보험료를 조정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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