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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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라.  정산범위 : 정산  실시일  전월부터  36개월분  소급

                마.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  승인대상

                    ❍ 정산사유  불문하고  모든  ‘정산  증가보험료’  발생  가입자
                                                                                                       02
                    ❍ ‘정산  증가보험료’가  해당  월보험료액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정산보험료는  별도기준  적용  -  임의계속가입자  분할납부  기준  참조
                    ❍ 신청기한 : 납부기한  이내에  본인  신청  건                                                        직
                            ※  납부기한  경과  후  분할납부등록은  ‘공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장
                                                                                                         보
                 2)  신청방법                                                                                험
                                                                                                         료
                    ❍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부
                    ❍ 팩스신청 : 가입자 본인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 사본에 분할납부 신청내역 기재하여
                                                                                                         과
                       신청(총  보험료,  분납  횟수,  신청일,  서명  등)                                                 관
                                                                                                         리
                 3)  분할고지  방법
                    ❍ 분할  횟수 : 10회  이내
                    ❍ 분할  방법 : 정산보험료를  신청횟수로  나누어  균등액으로  분할하고,  각  월의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분에  합산

                            ※ 분할납부 중 잔여 보험료에 대해 분할횟수 변경은 불가하며, 잔여 보험료를 일시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취소는
                          가능(예 : 잔여  6개월분→2회로  변경은  불가,  일시납은  가능)

                 4)  분할고지  보험료  잔여  횟수  일괄  고지방법
                    ❍ 대상 : 분할고지금액  중  잔여분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
                    ❍ 처리 : 잔여분  보험료를  최종고지월로  일괄합산처리  및  즉시  고지서  발급

                 5)  분할고지  취소(분할고지  금액  삭제)

                    ❍ 대상 : 분할고지  후  첫  분할고지금액  납부이전  분할고지  취소  요청  대상자
                              ※  첫  회  분할고지  보험료  납부  후  분할  취소  요청  시  잔여차수  일괄  합산  처리
                    ❍ 정산완료  후  고지서  출력・발송  및  교부



                바.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및  정산

                 1)  원칙
                    가)  보험료  산정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각각  산정하되  합산  부과
                    나)  보험료  정산  및  분할납부도  합산금액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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