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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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라. 정산범위 : 정산 실시일 전월부터 36개월분 소급
마.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 승인대상
❍ 정산사유 불문하고 모든 ‘정산 증가보험료’ 발생 가입자
02
❍ ‘정산 증가보험료’가 해당 월보험료액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정산보험료는 별도기준 적용 - 임의계속가입자 분할납부 기준 참조
❍ 신청기한 : 납부기한 이내에 본인 신청 건 직
※ 납부기한 경과 후 분할납부등록은 ‘공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장
보
2) 신청방법 험
료
❍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부
❍ 팩스신청 : 가입자 본인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 사본에 분할납부 신청내역 기재하여
과
신청(총 보험료, 분납 횟수, 신청일, 서명 등) 관
리
3) 분할고지 방법
❍ 분할 횟수 : 10회 이내
❍ 분할 방법 : 정산보험료를 신청횟수로 나누어 균등액으로 분할하고, 각 월의 10원 미만
금액은 첫 회분에 합산
※ 분할납부 중 잔여 보험료에 대해 분할횟수 변경은 불가하며, 잔여 보험료를 일시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취소는
가능(예 : 잔여 6개월분→2회로 변경은 불가, 일시납은 가능)
4) 분할고지 보험료 잔여 횟수 일괄 고지방법
❍ 대상 : 분할고지금액 중 잔여분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
❍ 처리 : 잔여분 보험료를 최종고지월로 일괄합산처리 및 즉시 고지서 발급
5) 분할고지 취소(분할고지 금액 삭제)
❍ 대상 : 분할고지 후 첫 분할고지금액 납부이전 분할고지 취소 요청 대상자
※ 첫 회 분할고지 보험료 납부 후 분할 취소 요청 시 잔여차수 일괄 합산 처리
❍ 정산완료 후 고지서 출력・발송 및 교부
바.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및 정산
1) 원칙
가) 보험료 산정은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각각 산정하되 합산 부과
나) 보험료 정산 및 분할납부도 합산금액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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