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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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나. 단기하사・병・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중인 때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복무자(지원에 의하지 않는 하사, 전환복무, 무관후보생)
- 상근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은 교육소집기간만 면제
∙ 교육소집기간 : 4~5주
∙ 보충역은 보험급여 이력이 없어야 면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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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복무 :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 무관후보생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 직
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군부대 소집기간만 면제) 장
보
다.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험
료
라. 일시귀국자 보험료 부과
부
❍ 분기별로 본부에서 대상자 발췌하여 지사에서 작업 과
- 발췌 조건 : 해당 분기동안 국외 근무로 인한 면제 또는 경감이 등록된 직장가입자 중 관
리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내역이 있거나 진료 내역이 있는 자
❍ 귀국하여 1월 이상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 가입자 본인의 경우 해당 가입자 보험료의 100% 부과
- 피부양자의 경우 가입자 보험료의 50% 부과
❍ 감면종류(사유) : 11 → 전액 면제자, 12 → 반액 면제자
마. 이중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감면(경감 및 면제) 사유 중복 시 감면 적용
1) 이중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경감 및 면제
❍ 해외출국자 반액 부과(12) : 주 사업장 자격에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증의 피부양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액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증이 아닌, 주 사업장 자격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여부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2)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경감 및 면제
❍ 보수월액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는 경감고시 제9조에 의해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경감
받고 있으므로 추가 경감 적용이 불가능
❍ 소득월액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경감고시 제9조의 경감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타 경감 사유에 의해 최대 50%까지 경감 적용 가능
예 시 임의계속가입자가 섬·벽지 지역에 거주 시, 보수월액보험료는 경감되지 않으나 소득
월액보험료는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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