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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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나.  단기하사・병・무관후보생으로  군에  복무중인  때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복무자(지원에  의하지  않는  하사,  전환복무,  무관후보생)

                         - 상근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은 교육소집기간만 면제
                            ∙ 교육소집기간 : 4~5주
                            ∙ 보충역은  보험급여  이력이  없어야  면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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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복무 :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 무관후보생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 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                              직
                         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군부대  소집기간만  면제)                                                장
                                                                                                         보
                다.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험
                                                                                                         료
                라.  일시귀국자  보험료  부과
                                                                                                         부
                    ❍ 분기별로  본부에서  대상자  발췌하여  지사에서  작업                                                    과

                        - 발췌  조건 : 해당  분기동안  국외  근무로  인한  면제  또는  경감이  등록된  직장가입자  중                     관
                                                                                                         리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내역이  있거나  진료  내역이  있는  자
                    ❍ 귀국하여  1월  이상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 가입자  본인의  경우  해당  가입자  보험료의  100%  부과

                        - 피부양자의  경우  가입자  보험료의  50%  부과
                    ❍ 감면종류(사유) : 11  →  전액  면제자,  12  →  반액  면제자

                마. 이중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감면(경감 및 면제) 사유 중복 시 감면 적용

                 1)  이중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경감  및  면제

                    ❍ 해외출국자  반액  부과(12) : 주  사업장  자격에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증의  피부양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액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증이 아닌, 주 사업장 자격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여부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2)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경감  및  면제

                    ❍ 보수월액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는 경감고시 제9조에 의해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경감
                       받고  있으므로  추가  경감  적용이  불가능
                    ❍ 소득월액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경감고시 제9조의  경감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타  경감  사유에  의해  최대  50%까지  경감  적용  가능

                     예  시  임의계속가입자가  섬·벽지  지역에  거주  시,  보수월액보험료는  경감되지  않으나  소득
                           월액보험료는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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