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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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예  시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해외출국 시, 보수월액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으나 소득월액보험료는 50% 부과

                 3)  감면사유  중복  시

                    ❍ 소득월액보험료  최대  경감률 : 50%
                    ❍ 감면적용  순위 : 급여정지  -  섬・벽지  -  사업장  화재  등  -  군인경감
    02
                            ※  군인가입자가  사업장  화재・부도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20%와  사업장
                          화재・부도  경감  30%를  모두  적용받아  소득월액보험료의  50%  경감
      직
      장             ❍ 건강보험료 경감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중복 : 최종 경감·면제 적용된 건강보험료에 장기
      보                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요양보험료의  30%를  다시  경감
      험
      료

      부
      과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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