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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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예 시 피부양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해외출국 시, 보수월액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으나 소득월액보험료는 50% 부과
3) 감면사유 중복 시
❍ 소득월액보험료 최대 경감률 : 50%
❍ 감면적용 순위 : 급여정지 - 섬・벽지 - 사업장 화재 등 - 군인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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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가입자가 사업장 화재・부도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20%와 사업장
화재・부도 경감 30%를 모두 적용받아 소득월액보험료의 50% 경감
직
장 ❍ 건강보험료 경감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중복 : 최종 경감·면제 적용된 건강보험료에 장기
보 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요양보험료의 30%를 다시 경감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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