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33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직권으로  경감  적용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기
                        요양보험료경감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지사(센터)에 경감 신청 (※ 장기
    02                  요양보험료경감신청서는 직장보험료부과지침 또는 장기요양보험료경감고시의 신청서 준용)
                            ☞  다만,  국가  등의  제공  자료에  의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이  확인하는
      직                    경우에는  생략  가능
      장
      보                              보험료  경감대상                                첨부  서류
      험                     수급자를  제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
      료

      부             ❍ 「희귀난치성」질환자
      과                  -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장기요양보험료경감신청서’에
      관
      리                  해당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지사(센터)에  경감  신청
                              ☞ 다만,  국가  등의  제공자료  또는  공단자료에  의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생략  가능

                                     보험료  경감대상                                첨부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증,
                                희귀난치성  질환(수급자는  제외)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6)  보험료  경감  적용  시기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된 일자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등록일이 1일인 경우에는 등록 당월부터 적용

                        - 장애인 등록일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행일인 ’12.9.1. 이전인 경우는 ’12.9월부터 경감
                        적용하고,  ’12.9.2.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일  다음  달부터  적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최초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최초진료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 최초진료일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행일인  ’12.9.1.  이전인  경우는  ’12.9월부터  경감
                        적용하고,  ’12.9.2.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일  다음  달부터  적용

                 7)  보험료  경감  해지  및  통보
                    ❍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되거나,  장애인  등록이  해지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해지

                    ❍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6종)에서  제외된  날의  다음  달부터  해지



               328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