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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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직권으로 경감 적용한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기
요양보험료경감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지사(센터)에 경감 신청 (※ 장기
02 요양보험료경감신청서는 직장보험료부과지침 또는 장기요양보험료경감고시의 신청서 준용)
☞ 다만, 국가 등의 제공 자료에 의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이 확인하는
직 경우에는 생략 가능
장
보 보험료 경감대상 첨부 서류
험 수급자를 제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등
료
부 ❍ 「희귀난치성」질환자
과 -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장기요양보험료경감신청서’에
관
리 해당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지사(센터)에 경감 신청
☞ 다만, 국가 등의 제공자료 또는 공단자료에 의하여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생략 가능
보험료 경감대상 첨부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증,
희귀난치성 질환(수급자는 제외)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6) 보험료 경감 적용 시기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 등록된 일자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등록일이 1일인 경우에는 등록 당월부터 적용
- 장애인 등록일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행일인 ’12.9.1. 이전인 경우는 ’12.9월부터 경감
적용하고, ’12.9.2.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일 다음 달부터 적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최초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최초진료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 최초진료일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행일인 ’12.9.1. 이전인 경우는 ’12.9월부터 경감
적용하고, ’12.9.2.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일 다음 달부터 적용
7) 보험료 경감 해지 및 통보
❍ 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되거나, 장애인 등록이 해지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해지
❍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6종)에서 제외된 날의 다음 달부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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