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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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소득월액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소득월액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소득 포함전과 후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분만  경감률  적용
                                    ※ 자격변동(취득과 상실)이 월중 변동될 경우는 전체보험료 경감인정   (2일이후 취득에 말일전 상실로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는  자격  변동)
                                                                                                       02
                 5)  경감  중단·종료·변경
                                                                                                         직
                   가)  중단  사유  및  시기                                                                     장
                       -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이행중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자격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보
                                                                                                         험
                        다음  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료

                   나)  종료  사유  및  시기                                                                     부
                                                                                                         과
                    (1)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중 한시적  경감대상자:  2019년  귀속분 소득이  보험료에
                                                                                                         관
                        적용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리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이행: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 등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의  최종월
                    (3)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미이행

                           -  임대사업자  등록의  취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11호에  따른  등록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  최종  월)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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