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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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소득월액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소득월액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소득 포함전과 후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분만 경감률 적용
※ 자격변동(취득과 상실)이 월중 변동될 경우는 전체보험료 경감인정 (2일이후 취득에 말일전 상실로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는 자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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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감 중단·종료·변경
직
가) 중단 사유 및 시기 장
-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이행중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자격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보
험
다음 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료
나) 종료 사유 및 시기 부
과
(1)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중 한시적 경감대상자: 2019년 귀속분 소득이 보험료에
관
적용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리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이행: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 등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의 최종월
(3)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미이행
- 임대사업자 등록의 취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11호에 따른 등록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 최종 월)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른 말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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