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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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6조  제1항
                                 법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임대주택”
                                  이라한다)을  1호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12월31일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02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30【임대주택중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직                            제2조제5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장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
      보                          2.  임대주택을  2호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
      험                            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상당하는  세액
      료

      부                        시행령제96조(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과                        ◯ 1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관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리
                                 1.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공공주택특
                                   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
                                   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보수외  소득이
                                           산출한  보험료액보다  많을  것
                           연  3,400만원을
                  직장         초과하는  자
                 가입자
                (소득월액
                 대상자)       주택임대소득
                           포함하면  보수외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보수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여  새롭게
                             소득이  연        부담하게  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직장가입자로  그  주택임대소득을
                            3,400만원을       제외하면  보수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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