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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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6조 제1항
법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임대주택”
이라한다)을 1호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12월31일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02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30【임대주택중 「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직 제2조제5항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장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
보 2. 임대주택을 2호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
험 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상당하는 세액
료
부 시행령제96조(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과 ◯ 1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관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리
1.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공공주택특
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
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보수외 소득이
산출한 보험료액보다 많을 것
연 3,400만원을
직장 초과하는 자
가입자
(소득월액
대상자) 주택임대소득
포함하면 보수외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보수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여 새롭게
소득이 연 부담하게 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직장가입자로 그 주택임대소득을
3,400만원을 제외하면 보수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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