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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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3)  적용조건
                    ❍ 동일한  화재・부도  등의  사유로  1년을  초과하여  경감  받을  수  없음
                    ❍ 피해를  당한  건물이  사업장이  아닌  일반주거  시설(주택)일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되는  정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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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일괄연계 이후  적용  받는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직
      장          4)  경감률 : 30%
      보
      험          5)  적용시기  및  기간
      료
                    ❍ 가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용
      부
      과             ❍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관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리
                    ❍ 신청일의 다음 달 부터 1년간 적용(동일한 화재・부도 등의 사유로 1년을 초과하여 경감 받을
                       수  없음)
                    ❍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확인될  경우 : 사유발생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 해당  사업소득이  사업장  휴・폐업으로  조정되는  경우,  경감  종료

                 6)  화재・부도  사실  확인서류
                    ❍ 사업장의  화재 : 경찰서  또는  소방서  등  행정기관의  확인서

                    ❍ 부도를  발생시켰을  경우 :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부도처리한  은행에서  발행),
                       전자어음이용자내역조회표(해당은행  날인)  등
                    ❍ 부도를  당했을  경우 : 부도방  등
                            ※  「부도방」이란  부도당한  수표에  그  사실을  관련금융기관에서  확인  받은  수표

                    ❍ 수해  등  자연재해  :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증명원

                 7)  업무처리
                    ❍ 신청서  및  확인서류  접수
                    ❍ ‘가입자 감면내역 관리’에 감면코드 및 경감시작일/해지일/경감사유 발생 사업장의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 경감  처리  전,  해당  사업소득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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