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32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3) 적용조건
❍ 동일한 화재・부도 등의 사유로 1년을 초과하여 경감 받을 수 없음
❍ 피해를 당한 건물이 사업장이 아닌 일반주거 시설(주택)일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되는 정도란?
02
- 화재・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일괄연계 이후 적용 받는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직
장 4) 경감률 : 30%
보
험 5) 적용시기 및 기간
료
❍ 가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용
부
과 ❍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관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리
❍ 신청일의 다음 달 부터 1년간 적용(동일한 화재・부도 등의 사유로 1년을 초과하여 경감 받을
수 없음)
❍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확인될 경우 : 사유발생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부터)
❍ 해당 사업소득이 사업장 휴・폐업으로 조정되는 경우, 경감 종료
6) 화재・부도 사실 확인서류
❍ 사업장의 화재 : 경찰서 또는 소방서 등 행정기관의 확인서
❍ 부도를 발생시켰을 경우 :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부도처리한 은행에서 발행),
전자어음이용자내역조회표(해당은행 날인) 등
❍ 부도를 당했을 경우 : 부도방 등
※ 「부도방」이란 부도당한 수표에 그 사실을 관련금융기관에서 확인 받은 수표
❍ 수해 등 자연재해 :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증명원
7) 업무처리
❍ 신청서 및 확인서류 접수
❍ ‘가입자 감면내역 관리’에 감면코드 및 경감시작일/해지일/경감사유 발생 사업장의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 경감 처리 전, 해당 사업소득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 반드시 확인
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