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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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 연간  보수외  소득  합계:  9,000만원  …  소득평가율이  동일한  그룹으로  구분
                 부과요소           -  A:  사업‧금융‧기타소득  ⇒  5,000만원
                                -  B:  연금‧근로소득  ⇒  4,000만원

                            ①  공제금액  적용한  월  보수외소득  계산
    02                      • C  =  {(A  +  B)  -  3,400만원}  ÷  12개월
                              →  {(5,000만원  +  4,000만원)  – 3,400만원}  ÷  12월  ≒  4,666,666.6원
                            ②  A,  B가  차지하는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A,  B의  소득월액  계산(소득평가율  적용)
      직
      장                     • A의  소득월액  =  C  ×  {A  ÷  (A+B)}
      보                       →  466.6만원  ×  5/9  ≒  2,592,592.6원
      험         보험료  산정     • B의  소득월액  =  C  ×  {B  ÷  (A+B)}  ×  30%
      료                       →  466.6만원  ×  4/9  ×  30%  ≒  622,222.2원

      부                     ③  소득평가율을  적용한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과                     • (A의  소득월액  +  B의  소득월액)  ×  보험료율
      관
      리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  (2,592,592.6원  +  622,222.2원)  ×    ⇒  (2,592,592.6원  +  622,222.2원)  ×
                               연도별  보험료율(6.67%)  ≒  214,420원      연도별  보험료율(6.86%)  ≒  220,530원

                   나)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은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및  면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소득월액)  -  (면제,  경감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다)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영  제32조)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소득월액  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상‧하한  대상     소득월액의  상・하한  설정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소득월액보험료액의  상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
                      상한     소득월액  7,810만원         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16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06,438원


                      하한     소득월액  7,201만원         하한  규정  없음

                    ※  소득월액보험료  하한  규정이  없어,  2,000원  소득월액보험료는  소액처리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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