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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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 연간 보수외 소득 합계: 9,000만원 … 소득평가율이 동일한 그룹으로 구분
부과요소 - A: 사업‧금융‧기타소득 ⇒ 5,000만원
- B: 연금‧근로소득 ⇒ 4,000만원
① 공제금액 적용한 월 보수외소득 계산
02 • C = {(A + B) - 3,400만원} ÷ 12개월
→ {(5,000만원 + 4,000만원) – 3,400만원} ÷ 12월 ≒ 4,666,666.6원
② A, B가 차지하는 소득비율로 안분하여 A, B의 소득월액 계산(소득평가율 적용)
직
장 • A의 소득월액 = C × {A ÷ (A+B)}
보 → 466.6만원 × 5/9 ≒ 2,592,592.6원
험 보험료 산정 • B의 소득월액 = C × {B ÷ (A+B)} × 30%
료 → 466.6만원 × 4/9 × 30% ≒ 622,222.2원
부 ③ 소득평가율을 적용한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과 • (A의 소득월액 + B의 소득월액) × 보험료율
관
리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 (2,592,592.6원 + 622,222.2원) × ⇒ (2,592,592.6원 + 622,222.2원) ×
연도별 보험료율(6.67%) ≒ 214,420원 연도별 보험료율(6.86%) ≒ 220,530원
나)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은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및 면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소득월액) - (면제, 경감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다)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영 제32조)
구분 2018.6.이전 2018.7.이후
소득월액 보험료액의 상‧하한 설정
상‧하한 대상 소득월액의 상・하한 설정
※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소득월액보험료액의 상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
상한 소득월액 7,810만원 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16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사용자부담분 포함): 206,438원
하한 소득월액 7,201만원 하한 규정 없음
※ 소득월액보험료 하한 규정이 없어, 2,000원 소득월액보험료는 소액처리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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