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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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소득                ‘17년도
                             사업장                      직장자격            소득월액  부과기간  및  대상  소득
                     종류                소득금액
                              A         1억원        ’17.8.1. ~ 계속
                     사업
                     소득
                              B         2억원       ’18.8.3. ~ ’19.5.9.    ○  ’18.11. ~ ’18.  12.  :  3억2천(C+D)
                     근로                                              ○  ’19.  1. ~ ’19.  5.  :  2천(D)
                              C         3억원        ’19.1.1. ~ 계속
                     소득                                              ○  ’19.  6. ~ ’19.  10.  :  2억2천(B+D)
    02               이자
                     소득       D        2천만원
      직                 ❍ 사례  :  사업소득  발생  대상자(프리랜서  등)의  근로자  전환
      장                   - A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연도중  보험설계사  해촉  후  근로계약을
      보                  체결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하여  근로소득  발생시
      험
      료                       ∙ A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보수외소득에서  제외

      부               (3)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 없으며, 귀속연도 이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 미취득
      과                 ❍ 해당  사업장의  사업(근로)소득은  보수외소득
      관
      리            나)  (사업소득)  소득  발생  사업장  “폐업”

                      (1)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이  있는  사업장  “폐업”
                        ❍ “폐업  전・후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외소득에서  제외

                      (2)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  사업장  “폐업”
                        ① 계속 사업장(현재 사업자등록번호상 유효한 사업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확인되지  않을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수외소득에  포함(익월부터  폐업사업장  소득을  제외)
                         (단, 폐업일이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제외, 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달의 최초근무일을
                         1일로  반영)

                        ②  계속  사업장  확인될  경우
                        ❍ 원칙 : 폐업  사업장  소득을  보수외소득에  반영

                          -  귀속연도  이전  계속  사업장
                              ∙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외소득에  반영
                          -  귀속연도  이후  계속  사업장
                              ∙ 개업일이  속하는  달(또는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외소득에  반영

                        ❍ 예외 : 계속  사업장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 계속 사업장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취득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폐업  사업장의  소득을  보수외소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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