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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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소득 ‘17년도
사업장 직장자격 소득월액 부과기간 및 대상 소득
종류 소득금액
A 1억원 ’17.8.1. ~ 계속
사업
소득
B 2억원 ’18.8.3. ~ ’19.5.9. ○ ’18.11. ~ ’18. 12. : 3억2천(C+D)
근로 ○ ’19. 1. ~ ’19. 5. : 2천(D)
C 3억원 ’19.1.1. ~ 계속
소득 ○ ’19. 6. ~ ’19. 10. : 2억2천(B+D)
02 이자
소득 D 2천만원
직 ❍ 사례 : 사업소득 발생 대상자(프리랜서 등)의 근로자 전환
장 - A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연도중 보험설계사 해촉 후 근로계약을
보 체결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하여 근로소득 발생시
험
료 ∙ A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보수외소득에서 제외
부 (3)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 없으며, 귀속연도 이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 미취득
과 ❍ 해당 사업장의 사업(근로)소득은 보수외소득
관
리 나) (사업소득) 소득 발생 사업장 “폐업”
(1)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이 있는 사업장 “폐업”
❍ “폐업 전・후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외소득에서 제외
(2)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 사업장 “폐업”
① 계속 사업장(현재 사업자등록번호상 유효한 사업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확인되지 않을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수외소득에 포함(익월부터 폐업사업장 소득을 제외)
(단, 폐업일이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제외, 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달의 최초근무일을
1일로 반영)
② 계속 사업장 확인될 경우
❍ 원칙 : 폐업 사업장 소득을 보수외소득에 반영
- 귀속연도 이전 계속 사업장
∙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외소득에 반영
- 귀속연도 이후 계속 사업장
∙ 개업일이 속하는 달(또는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외소득에 반영
❍ 예외 : 계속 사업장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 계속 사업장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취득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폐업 사업장의 소득을 보수외소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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