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31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소득                ‘17년도
                             사업장                      직장자격            소득월액  부과기간  및  대상  소득
                     종류                소득금액
                              A         1억원        ’17.8.1. ~ 계속
                     사업
                     소득
                              B         2억원       ’18.8.3. ~ ’19.5.9.    ○  ’18.11. ~ ’18.  12.  :  3억2천(C+D)
                     근로                                              ○  ’19.  1. ~ ’19.  5.  :  2천(D)
                              C         3억원        ’19.1.1. ~ 계속
                     소득                                              ○  ’19.  6. ~ ’19.  10.  :  2억2천(B+D)
    02               이자
                     소득       D        2천만원
      직                 ❍ 사례  :  사업소득  발생  대상자(프리랜서  등)의  근로자  전환
      장                   - A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다가  연도중  보험설계사  해촉  후  근로계약을
      보                  체결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하여  근로소득  발생시
      험
      료                       ∙ A사업장의  사업소득은  보수외소득에서  제외

      부               (3)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 없으며, 귀속연도 이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 미취득
      과                 ❍ 해당  사업장의  사업(근로)소득은  보수외소득
      관
      리            나)  (사업소득)  소득  발생  사업장  “폐업”

                      (1)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이  있는  사업장  “폐업”
                        ❍ “폐업  전・후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외소득에서  제외

                      (2)  귀속연도중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  사업장  “폐업”
                        ① 계속 사업장(현재 사업자등록번호상 유효한 사업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확인되지  않을  경우
                        ❍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수외소득에  포함(익월부터  폐업사업장  소득을  제외)
                         (단, 폐업일이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제외, 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달의 최초근무일을
                         1일로  반영)

                        ②  계속  사업장  확인될  경우
                        ❍ 원칙 : 폐업  사업장  소득을  보수외소득에  반영

                          -  귀속연도  이전  계속  사업장
                              ∙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외소득에  반영
                          -  귀속연도  이후  계속  사업장
                              ∙ 개업일이  속하는  달(또는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수외소득에  반영

                        ❍ 예외 : 계속  사업장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 계속 사업장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취득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폐업  사업장의  소득을  보수외소득에서  제외







               308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이북나라전자책·플립북 제작원본 전자책으로 보기
내 문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PDF 원본만 보내주시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전자책(플립북)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카탈로그·사보·브로슈어·보고서 등 11개 산업에서 1,500건 이상 제작했습니다.
무료 견적 받기제작 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