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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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② 소득 발생 연도 중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이력이 한 번도 없음(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보수외 소득이 아님
예) 2020. 1. 1. ~ 2020. 12. 31.까지 직장가입자 취득이력이 없으며, 2021년 11월
현재 직장가입자,
- 2020년 발생 소득은 보수외 소득으로 보지 않음
➂ 유형 02
❍ 해외 현지 법인 파견 근무자
- 2020. 1. 1.부로 해외 현지 법인 파견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직
장
- 2021. 6. 30.부로 파견 종료에 따라 2021. 7. 1.부로 국내 사업장 복귀, 직장가입자 보
자격 취득 험
료
- 2020년도 해외 근로 소득: 지역가입자 자격취득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보수외
부
소득이 아님
과
- 2021년도 해외 근로 소득: 보수외 소득에 포함 관
리
❍ 소득 형태 변동자(사업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발생 대상자(프리랜서 등)가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이전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보수외 소득에서 제외
(3) ‘보수외 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이하 같음)
-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금액의 합계액
-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영 제41조제2항) <2018.7.1.>
○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2) 소득월액(영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 <2018.7.1.>
가)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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