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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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② 소득 발생 연도 중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이력이 한 번도 없음(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보수외  소득이  아님

                          예) 2020. 1. 1. ~ 2020. 12. 31.까지 직장가입자 취득이력이 없으며, 2021년 11월
                          현재  직장가입자,
                              -  2020년  발생  소득은  보수외  소득으로  보지  않음
                        ➂  유형                                                                          02

                        ❍ 해외  현지  법인  파견  근무자
                              -  2020.  1.  1.부로  해외  현지  법인  파견에  따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직
                                                                                                         장
                              - 2021. 6. 30.부로 파견 종료에 따라 2021. 7. 1.부로 국내 사업장 복귀, 직장가입자                  보
                           자격  취득                                                                        험
                                                                                                         료
                              - 2020년도  해외  근로  소득:  지역가입자  자격취득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보수외
                                                                                                         부
                           소득이  아님
                                                                                                         과
                              -  2021년도  해외  근로  소득:  보수외  소득에  포함                                       관
                                                                                                         리
                        ❍ 소득  형태  변동자(사업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발생 대상자(프리랜서 등)가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이전  동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보수외 소득에서  제외

                      (3)  ‘보수외  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이하  같음)
                            -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금액의  합계액
                            -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영  제41조제2항)  <2018.7.1.>

                        ○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2)  소득월액(영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  <2018.7.1.>


                   가)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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