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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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5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가.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02 건강보험료액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직
장 2)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산정기준 방법
보
험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 (경감 또는 면제금액)] × 장기요양 보험료
료 (11.52%)】 ⇒ (2020년 기준 10.25%, 2021년 기준 11.52%)
부
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률(건강보험료의 11.52% : 2021년도 기준) (단위 : %)
관
리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100 50 50 -
공 무 원 100 50 - 50
사립학교 교원 100 50 30 20
군 인 100 50 - 50
주) 괄호안의 수치는 부담률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
나.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1) 보험료 감면 적용대상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고
다음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지방산 대사 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2)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
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나이 및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애정도(심한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6종)만 대상
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감면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부담금 및 사용자부담금 모두
각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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