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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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5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가.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02              건강보험료액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직
      장          2)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산정기준  방법
      보
      험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 (경감  또는  면제금액)] × 장기요양  보험료
      료             (11.52%)】  ⇒  (2020년  기준  10.25%,  2021년  기준  11.52%)

      부
      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률(건강보험료의  11.52%  :  2021년도  기준)                                  (단위 : %)
      관
      리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100              50                50                 -
                   공  무  원          100              50                 -                50
                 사립학교  교원           100              50                30                20
                   군        인       100              50                 -                50
                    주)  괄호안의  수치는  부담률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



                나.  장기요양보험료  감면

                 1) 보험료  감면  적용대상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고

                    다음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지방산  대사  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

                 2)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

                   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나이  및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애정도(심한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6종)만  대상

                   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보험료 감면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부담금 및 사용자부담금 모두
                      각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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