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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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2) 환불대상
가) 국외근무 후 귀국자
나)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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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불처리 방법
가) 환불 대상자가 해당서류(환불신청서, 출입국사실증명, 의료급여 증명서 등) 구비하여 해당 직
장
환불처리기관으로 환불신청
보
험
나) 각 환불처리 기관은 제반 신청 서류 확인 후 자체 환불 처리
료
부
과
관
13 특수기관 보험료 관리 (2008.1월 이후 고지사업장으로 전환) 리
가. 대통령경호실 및 비서실
1) 가입자 자격은 관리하되, 가입자 보험료 내역은 미관리
2) 기관에서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총액 납부
3) 각 기관의 건강보험담당자는 고지인원 및 총액을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은 이를
근거로 각 납부대상기관에 고지(2007. 12. 31.까지)
4) 2008. 1. 1.부터 공교사업장과 동일하게 관리
나. 국가정보원
1) 가입자 자격 및 보험료 내역 모두 미관리
2) 기관에서 매월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총액 납부
3) 기관의 건강보험담당자는 고지인원 및 총액을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은 이를 근거로
기관에 고지(관할지사 : 서초남부지사)
※ 경호처와 대통령실은 2008. 1월부터 일반사업장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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