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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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상담사례
Question 02
1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은?
➜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일괄 및 수시 경정 고지함으로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직
생략 장
보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 험
료
- 건설일용직 특성상 매월 실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며 사용자는 보수변동사항을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생략 가능함 부
과
관
리
Question
2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의 사후정산제도란?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건강・장기요양, 연금)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 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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