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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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상담사례






              Question                                                                                 02
                1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은?


                  ➜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일괄 및 수시 경정 고지함으로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직
                     생략                                                                                  장
                                                                                                         보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                                  험
                                                                                                         료
                      - 건설일용직  특성상  매월  실제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며  사용자는  보수변동사항을  매월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은  생략  가능함                                                      부
                                                                                                         과
                                                                                                         관
                                                                                                         리
              Question
                2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의  사후정산제도란?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건강・장기요양, 연금)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 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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