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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9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국고지원




                가.  근거


    02           1)  병역법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직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편입  및
      장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
      보           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
      험           정  2017.2.8.,  2019.12.31.>
      료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부               대체복무요원
      과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관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
      리           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2.8.,  2019.12.31.>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2.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2.8.>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비용의  정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2.8.>  [본조신설  2013.6.4.]]

                 2)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국민
                  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
                  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
                  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  소관행정기관
                  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  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3.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
                   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6.30.>  [전문개정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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