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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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9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국고지원
가. 근거
02 1) 병역법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직 ① 국가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편입 및
장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
보 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
험 정 2017.2.8., 2019.12.31.>
료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부 대체복무요원
과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관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
리 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2.8., 2019.12.31.>
1.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2.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
➂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2.8.>
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비용의 정산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2.8.> [본조신설 2013.6.4.]]
2) 병역법시행령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 지원)
① 법 제7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국민
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
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예비역은 국방부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
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 소관행정기관
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30.>
1. 상근예비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 법 제31조의3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
3.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대체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②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
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0.6.30.> [전문개정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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