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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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병역법」 제31조의3에 따른 질병 등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 기간
- 겸직허가자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액 사회복무요원 본인 부담(2016년도) ➝
2017년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사회복무요원 중 겸직허가자의 경우 개인대표자는 휴직대상이 아니므로 지원불가하고 휴직중인 근로자가
겸직허가(예시: 생계를 위한 4대보험 미 가입 단기 알바생 등)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02 (※ 병역법 제77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참조)
직 마. 개정적용월 : 사회복무요원(2016.2월부터 적용), 대체복무요원(2020.11월부터
장
보 적용)
험
료
부
과
관 10 건설일용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리
가. 적용대상
❍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보수를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
하여야 함
나. 보수 적용기준
❍ 자격취득 시 보수월액 적용
-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따라 신고 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보수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다. 보험료 고지 및 납부
1) 보험료 정기고지( → 매월 22~25일 우편발송)
(1)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보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고지 내역서 및 고지서(1차)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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