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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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  「병역법」 제31조의3에  따른  질병  등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  기간
                     - 겸직허가자는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액 사회복무요원 본인 부담(2016년도) ➝

                       2017년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사회복무요원  중  겸직허가자의  경우  개인대표자는  휴직대상이  아니므로  지원불가하고  휴직중인  근로자가
                        겸직허가(예시:  생계를  위한  4대보험  미  가입  단기  알바생  등)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02                        (※  병역법  제77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참조)


      직         마. 개정적용월 : 사회복무요원(2016.2월부터 적용), 대체복무요원(2020.11월부터
      장
      보             적용)
      험
      료

      부
      과
      관         10 건설일용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리

                가.  적용대상
                    ❍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보수를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
                         하여야  함



                나.  보수  적용기준
                    ❍ 자격취득  시  보수월액  적용

                         -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따라 신고 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보수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다.  보험료  고지  및  납부

                 1)  보험료  정기고지(  →  매월  22~25일  우편발송)

                    (1)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보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고지  내역서  및  고지서(1차)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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