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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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1 공교사업장 부과 및 납부절차
가. 납부의무자
1)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02 제2호 나목)
2) 공단에서 인정한 기관의 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직
장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군인의 사용자로서 부담하거나 사립학교교원 가입자 보험료의
보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성격상 가입자 부담분과 구분하여 회계단위(납부대상기관)로 별도
험 고지(2004. 7월부터)
료
※ 2019. 10월 기준 납부대상기관 : 568개 기관
부
과 나. 부과 및 납부 절차
관
리 1) 국가부담보험료 부과
가) 매월 보험료 마감 후 공단본부에서 일괄 생성하여 국가부담보험료 납부 대상기관에 고지
2) 가입자부담보험료 확정 후 국가부담보험료 고지금과의 차액은 다음 달 고지 시 정산
반영
가) 월별 고지한 국가부담보험료는 가입자부담보험료와 동일하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체금 부과
다. 사립학교 교원 보험료
1) 가입자부담 보험료 : 50%, 법인부담 보험료 : 30%, 국가부담 보험료 : 20%
2)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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