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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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1 공교사업장  부과  및  납부절차




                가.  납부의무자

                    1)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02                 제2호  나목)

                    2)  공단에서  인정한  기관의  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직
      장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군인의 사용자로서 부담하거나 사립학교교원 가입자 보험료의
      보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성격상 가입자 부담분과 구분하여 회계단위(납부대상기관)로 별도
      험                고지(2004.  7월부터)
      료
                            ※  2019.  10월  기준  납부대상기관  :  568개  기관
      부
      과         나.  부과  및  납부  절차
      관
      리          1)  국가부담보험료  부과

                    가) 매월 보험료 마감 후 공단본부에서 일괄 생성하여 국가부담보험료 납부 대상기관에 고지

                 2) 가입자부담보험료 확정 후 국가부담보험료 고지금과의 차액은 다음 달 고지 시 정산
                    반영

                    가) 월별 고지한 국가부담보험료는 가입자부담보험료와 동일하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체금  부과



                다.  사립학교  교원  보험료

                 1)  가입자부담  보험료 : 50%,  법인부담  보험료 : 30%,  국가부담  보험료 : 20%

                 2)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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