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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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2 군 보험료 관리
가. 부과징수
02 1) 부과대상
가)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제외) 이상 직업군인
직
장 나) 군무원, 고용직, 임시직, 일용잡급(1개월 이상 근무자)
보
험 2) 경감
료 가) 군인 : 군인가입자 수진율, 섬・벽지 지역 근무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보험료액의 20%
부 경감
과
관 나) 군무원, 고용직, 임시직 및 일용잡급 : 섬・벽지지역 근무자는 소정 보험료율의 50% 경감
리
다) 국외근무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소정 보험료율의 50% 경감
3) 납부사업장 및 납부의무자
가) 국 방 부 : 국방부장관
나) 육군·해군·공군 : 국군재정관리단
4) 보험료 공제 및 납부
가) 국군재정관리단은 소속 군인, 군무원, 고용직 및 일용잡급의 보험료를 급여 지급 시 일괄
공제하며,
나) 가입자 자격은 관리하되 가입자 보험료 내역은 미 관리
다) 다만, 국방부 직할 일부 군부대는 일반 공교 사업장과 동일하게 공단에서 고지
라) 국군재정관리단의 건강보험담당자는 고지인원 및 총액을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은 이를
근거로 각 납부대상기관으로 고지
나. 군 보험료 환불
1) 환불처리 기관
가) 육군, 해군, 공군 : 국군재정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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