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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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12 군  보험료  관리




                가.  부과징수


    02           1)  부과대상
                   가)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제외)  이상  직업군인
      직
      장            나)  군무원,  고용직,  임시직,  일용잡급(1개월  이상  근무자)
      보
      험          2)  경감
      료            가)  군인 : 군인가입자  수진율,  섬・벽지  지역  근무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보험료액의  20%

      부               경감
      과
      관            나)  군무원,  고용직,  임시직  및  일용잡급 : 섬・벽지지역  근무자는  소정  보험료율의  50%  경감
      리
                   다)  국외근무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소정  보험료율의  50%  경감

                 3)  납부사업장  및  납부의무자

                   가)  국  방  부 : 국방부장관

                   나)  육군·해군·공군 : 국군재정관리단

                 4)  보험료  공제  및  납부

                   가)  국군재정관리단은  소속  군인,  군무원,  고용직  및  일용잡급의  보험료를  급여  지급  시  일괄
                      공제하며,

                   나)  가입자  자격은  관리하되  가입자  보험료  내역은  미  관리

                   다)  다만,  국방부  직할  일부  군부대는  일반  공교  사업장과  동일하게  공단에서  고지

                   라) 국군재정관리단의  건강보험담당자는  고지인원  및  총액을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은  이를
                      근거로  각  납부대상기관으로  고지



                나.  군  보험료  환불

                 1)  환불처리  기관

                   가)  육군,  해군,  공군  :  국군재정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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