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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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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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을 포함하여 직전 18개월 간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 기준(영 제34조․제39조에 따라 정산된 보수월액보험료의 보수월액)
직
※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
장
※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보수월액을 평균 보
험
(2)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준은 일수(365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인 12개월을 충족하더라도
료
보수월액보험료 부담하는 개월 수는 12개월 미만 일 수 있음
부
2) 2개 이상 사업장 가입자의 임의계속 적용 보수월액 적용 기준 과
관
-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월별 합산하여 평균 보수월액을 산정 리
라. 임의계속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 대상
가) 소급취득 및 보수월액 변경에 의한 추가보험료 발생한 가입자(상실자 제외)
나) 분할납부 중 자격 상실 시 분할납부 계속 유지 가능
2) 분할납부 적용 기준(관계법령…공단정관 제43조) … 2015.5.19. 시행
❍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
3) 분할납부 신청
가) 임의계속가입자가 추가 징수할 보험료 고지 당월 납부마감일까지 공단에 신청
※ 보험료 납부마감일 연장 건도 분할납부 등록 가능
4) 분납금액의 결정
가) 정산보험료의 10원 단위까지 매월 균등액으로 분할고지하고, 균등 분할하였을 때 10원
미만의 금액은 첫 회에 합산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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