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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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장보험료  부과관리





                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1) 건강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험료율 ×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란
                                                                                                       02
                      (1)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을  포함하여  직전  18개월  간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  기준(영  제34조․제39조에  따라  정산된  보수월액보험료의  보수월액)
                                                                                                         직
                                ※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
                                                                                                         장
                                ※  보수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보수월액을  평균                 보
                                                                                                         험
                      (2)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준은  일수(365일)  기준으로 자격요건인 12개월을 충족하더라도
                                                                                                         료
                         보수월액보험료  부담하는  개월  수는  12개월  미만  일  수  있음
                                                                                                         부
                 2)  2개  이상  사업장  가입자의  임의계속  적용  보수월액  적용  기준                                           과
                                                                                                         관
                    -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월별  합산하여  평균  보수월액을  산정                                           리



                라.  임의계속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  대상

                   가)  소급취득  및  보수월액  변경에  의한  추가보험료  발생한  가입자(상실자  제외)

                   나)  분할납부  중  자격  상실  시  분할납부  계속  유지  가능

                 2)  분할납부  적용  기준(관계법령…공단정관  제43조) … 2015.5.19.  시행

                   ❍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

                 3)  분할납부  신청

                   가)  임의계속가입자가  추가  징수할  보험료  고지  당월  납부마감일까지  공단에  신청
                          ※  보험료  납부마감일  연장  건도  분할납부  등록  가능

                 4)  분납금액의  결정

                   가) 정산보험료의  10원  단위까지  매월  균등액으로  분할고지하고,  균등  분할하였을  때  10원
                      미만의  금액은  첫  회에  합산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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